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0%로 낮추는 안까지 검토해
윤석열표 부자감세 비판해놓고 줄줄이 답습하거나 뛰어넘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할 재정여력 확보조차 포기한 것인가
최근(11/21)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내일(11/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이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절차라고는 하나, 최근 민주당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복원 철회, 상속세 인하, 법인세 복원 후퇴 논의에 이은 또 하나의 초부자감세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내세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꺼냈을 때 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똑같은 논리를 갖다 쓰며 더 큰 폭의 감세 폭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정책적 자기모순이자 염치없는 후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윤석열표 초부자감세 논리를 반복하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에게 묻는다.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당시 원내대표 발언)”이며 민주당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란 말인가.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세율 25%)는 “세제 지원 혜택이 대주주인 오너 일가에 집중되는 것을 자본시장 선진화라고 포장하는 것(임광현 당시 원내부대표)”이고, 민주당이 추진하면 ‘주주환원 촉진’이 되는가. 논리의 기준도, 정책의 철학도 모두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보다. 윤석열 정부보다 더 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밀어붙여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이 주식시장 단기 부양 뿐이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월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응능부담의 원칙’의 결론이 결국 부자감세란 말인가.
지금 민주당의 감세 방향성은 거듭된 부자감세로 재정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와 어느 것 하나 다르지 않다. 18억 원짜리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를 깎아줘야 하고, 주가 부양 위해 수십, 수백 억 원 주식을 보유한 이들의 세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그 연장선이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철지난 ‘낙수효과’, 기업 투자와 고용 위축을 이유로 법인세율 복원조차 반대하고 있는데 대체 민주당이 이것을 어떤 명분으로, 어떤 논리로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민주당이 부자감세 폭주를 멈추지 않는 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도 조세정의 실현도 요원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복원 철회에 이어 근로소득 대비 최고세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도입한다면, 민주당표 조세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남긴 재정위기를 더욱 심화할 것이 자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5년간 35.4조 원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감세를 확대한다면 ‘응능부담의 원칙’이라는 조세정의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여력 확보의 길을 스스로 봉쇄하는 꼴이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부자감세 폭주를 멈추고, 조세정의와 재정책임을 회복해 자산불평등과 양극화 완화에 나서는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