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수치 왜곡 통해 종부세 무력화 시도하는 정부
어제(2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의원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담긴 통계내용이 과장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납부하는 세대의 34.7%가 연 소득 4천만원 이하라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여 백재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종부세 납부자의 소득 내역은 대부분 소득파악률이 낮은 사업소득이거나 고액의 현금자산을 바탕으로 한 금융소득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백 의원이 공개한 다른 자료를 보면 전체 종부세 납부대상자의 소득 평균은 1억 6천만원이 넘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종부세를 무력화 하고자 통계의 과장과 왜곡까지 서슴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며 종부세 소득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종부세 납부자의 평균 금융자산이 약 1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종부세 대상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허위임이 밝혀졌다. 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종부세 납부자 소득 내역 중 금융소득 금액은 평균 579만원으로 가장 높은 액수를 차지한다. 579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약 1억원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어야 한다. 즉,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최저 소득 구간의 종부세 납부자의 경우에도 평균 약 1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금융 자산이 1억원이 되는 사람이 수백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 그렇게 과도한 종부세 부담인지 되묻고 싶다.
금융소득에 이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종부세 납부자의 소득내역의 두 번째 부분은 소득파악률이 저조한 사업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정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사업소득의 소득파악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일례로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 대상사업자가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과세인원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라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의 낮은 수준의 연소득을 올린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우리나라 사업자 중에 40%나 차지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결국,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종부세 납부자의 사업소득 539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크게 왜곡되어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종부세 납부대상자의 소득 평균이 1억 6039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20대의 소득 평균도 7,8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면 종부세 납부자의 소득이 상당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발표한 통계의 근거가 되는 원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장과 왜곡으로 가득 찬 통계가 근거가 되는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철회하고 혼란을 준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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