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찰의 불법적 트랙터 견인 규탄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 위헌, 위법적 집회 방해 중단하라

경찰이 어제 남태령에서 농민들의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집회 참석을 위한 트랙터행진을 위헌적으로 막은데 이어 오늘(3/26) 새벽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트랙터 한대를 강제로 견인해 갔다. 도로법상 인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는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기습적으로 견인, 반출한 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이다.

평화로운 트랙터 행진마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제한한데 이어 아무런 물리적 위해도 가한 적 없는 주차된 트랙터를 강제 견인하는 등 유독 윤석열 즉시 파면 집회에 대해서 연이은 편파적, 선별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즉시 불법 견인한 트랙터를 원위치하라. 아울러 평화로운 트랙터 행진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를 방해한 것은 오로지 경찰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농민들의 트랙터행렬 서울진입을 막고 새벽에 기습적으로 트랙터 탈취를 강행할 것을 지시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당장 사과하고 평화로운 집회보장을 위한 재발방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번 강제 탈취된 트랙터가 주차되어 있던 곳은 집회시위 신고까지 한 곳이다. 트랙터 한대를 주차한 것이 경찰이 집회금지 또는 제한을 위해 늘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교통소통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집회시위에 사용할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직권으로 조치하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즉시강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행위를 제지할 수 있지만, 과연 새벽 5시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트랙터 1대가 이에 해당하는가.

또한 집회장 부근은 일반인 통행에도 큰 불편이 없다. 오히려 경찰의 기습적인 위헌 불법적 트랙터 침탈이야말로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다. 내란을 일으킨지 넉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반헌법적, 비정상적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주권자들의 정당한 행진과 집회를 막아서는 경찰은 내란 비호세력이라는 낙인과 함께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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