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7/15)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이용 시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현행 1천 원~2천 원)에서 정률제(진료비의 4~8%)로 변경하는 등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을 추진해 왔고, 지난 6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의료급여 정률제의 여러 문제에 대해 입장발표와 기자회견, 결의대회, 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반대 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0일에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집담회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적인 중단인지, 완전한 철회 의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개정안이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의료급여 정률제가 도입되면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며, 무엇보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되고 치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42.9%), 장애인(30.1%), 만성질환자(91%)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병원 방문이 잦을 수 밖에 없으며, 어떤 치료를 얼마큼 받을 것인지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결정되지 의료급여 수급자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재정 부담의 주요 위험요소는 외래가 아니라 입원에 있다고 밝히고, 정률제가 도입되어 수급자들이 비용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되면 결국 병을 키워 입원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재정절감과는 먼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와 의료 이용 실태 연구나 의료급여 수급 노인의 다약제 사용 행태 등의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현재 의료급여의 문제는 수급자들의 의료 남용이 아니라 부적절한 건강관리와 상대적으로 높은 병원 문턱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기준 및 보장수준 단계적 상향 공약을 밝힌 만큼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은 의료급여 정률제는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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