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 1994-2024 2024-08-26   5167

다스 실소유주 규명과 비자금 고발

2017년 12월 7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특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다스 등 각종 차명재산 소유와 BBK투자자문(주)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2007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를 밝혀내기 위한 2007년 검찰 수사, 2008년 정호영 특검 수사, 이밖에도 2011년 내곡동 검찰 수사, 2012년 이광범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에 이르기까지 총 4차례의 수사가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2007년, 대통령선거를 불과 2주 앞두고 검찰이 유력 대선 후보인 이명박에게 제기된 차명재산 보유 의혹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를 하자, 검찰의 부실수사, 눈치보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졌다.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 이후 2008년 1월 출범한 정호영 특검 역시,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이명박 관련 의혹에 대해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긴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2월 17일 삼청각에서 이명박과 두 시간 가량 꼬리곰탕을 먹으며 대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자금흐름과 계좌내역 등 차명소유 정황을 파악하고도 사건을 덮는 등, 부실 수사를 넘어 증거를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정호영 특검의 이명박에 대한 수사 결과는 모두 무혐의였다.

그렇게 사건이 덮이는 듯 했으나 2017년,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다스에서 18년간 근무한 김종백씨가 언론(시사인)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문건을 공개한 것이다. 이후 SNS와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문장과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달리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다스 실소유주 진상규명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그사이 BBK 피해자들이 이명박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다스를 둘러싼 차명계좌 의혹 등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참여연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직 대통령의 불법적 재산 축적과 탈세, 뇌물 수수 등 중대 범죄 행위의 전말을 밝히고, 최고 권력자의 직권남용과 정경유착을 단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7년 11월 24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약칭 ‘민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제보자 김종백씨를 통해 다스의 상속세 문제를 이명박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작성한 ‘故 김재정 회장(이 전 대통령의 처남) 상속세 관련 문건’과 다스가 2003년부터 김경준씨로부터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재판 과정에 이명박과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문건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황이었다.

참여연대가 제보자가 공개한 문건을 분석한 결과, 다스의 단기대여금 현황을 통해 업무가불금 명목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보도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이명박이 금융실명제 위반 및 횡령, 분식회계 등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 탈세 제보, 금융위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실소유주에 대한 답을 미리 내놓기보다는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피고발인을 ‘이명박’이 아닌 ‘성명불상’으로 하여 고발했다.

2017년 12월 7일, 참여연대는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자금흐름과 계좌내역 등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정호영 전 BBK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외에도 국세청에 ‘다스와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제출해 법인세·소득세 등을 징구할 것을 요구하고, 금융위에는 ‘다스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보내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고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지부진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2주가 되도록 고발인 조사도 없었다. 정호영 특검의 공소시효가 불과 두 달 남짓 남은 상태에서 손놓고 기다릴 수 만은 없었다.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보내고, 언론 등에 알려 검찰을 압박했다. 결국 12월 26일, 검찰은 ‘다수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을 공식 발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18년 1월 5일에는 참여연대가 언론사를 통해 입수한 다스의 ‘故 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과 검토 의견서를 다스 수사팀에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2010년 다스 최대주주였던 故 김재정 회장 사망 이후 상속인에게 유리한 방안은 철저히 배제하고,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 문건의 지침에 따라 실소유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속세가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이 문건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월 19일에는 이명박과 다스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추가 문건인 도 검찰에 제출했다. 2007년 10월 25일, 이명박은 투자자문회사 BBK의 MAF(Millennium Arbitrage Fund)에 대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제출한 문건에는, 다스가 MAF에 투자하게 된 자세한 경위와 이명박의 자필 서명이 담겨 있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제 수면 위로 거의 올라온 셈이었다. 또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다스 경리팀장으로 근무한 채동영씨와 다스 전 회장의 운전기사 등으로 다스에서 18년간 근무한 김종백씨를 통해 다스 비자금 횡령 조성 정황을 상세히 확인했다. 이후 김종백씨로부터 전달받은 녹음파일 수백 개를 언론에 제보해 다스 인사권자가 이명박이라는 것을 알렸다.

이처럼 참여연대는 고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검찰 수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해 공개했다.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이 이번만큼은 제대로 수사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월 26일,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국민적 의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를 통해 그간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 등으로 드러난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 7가지를 밝히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한 이명박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진상규명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명박의 범죄수익과 차명재산에 대한 환수조치와 함께 철저한 과세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검찰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는 등 끝까지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국 2008년 4월 9일,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의 실소유자로서 비자금 조성 명목으로 약 350억 원의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 하여금 BBK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비 67억여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와 85억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명박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82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고, 2심 재판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94억 원으로 늘어나 2년이 가중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이 선고됐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이명박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년 검찰과 2008년 정호영 특검이 정권 눈치보기로 가려뒀던 진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며,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BBK 투자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환수금액을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수취했으며,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진실이 결국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명박의 다스 관련 범죄 행위를 밝혀내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 제보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관계당국 전반의 수사를 촉구하여 10여 년 전에 ‘무혐의’로 끝난 다스 비자금 사건을 다시 수사의 한복판으로 끌어왔다. 고발 이후에도 다스-이명박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근거 자료들을 제시해, 혹여 검찰 수사가 이전과 같이 부실수사로 끝나지 않도록 견인하고 여론을 꾸준히 환기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러한 참여연대 활동은 재산 의혹을 감추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불법적 재산을 지키기 위해 뇌물을 수수한 전직 대통령의 중대 범죄를 밝히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18년 3월 구속 수감된 후,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 온 이명박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신의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2022년 12월에 특별사면되었다.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 사면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사면을 강행했다.

이명박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진실 규명을 막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참여연대는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해 막대한 사익을 추구하는 부정부패를 막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더욱 집요하게 활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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