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취득세 영구감면보다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개편에 나서라

취득세 영구감면보다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개편에 나서라

부동산 시장왜곡과 세수감소, 추가재정부담은 올바르지 못해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비롯한 포괄적인 세제개편 논의가 필요

 

취득세

 

 어제(4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 영구인하를 8월부터 소급조치하고 올해 부족분은 국고로 보전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주택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보다는 침체된 시장부터 살리고 보자는 식의 근시안적 정책결정과 국고보전으로 빚어질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동시에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포함하여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공평과세의 고민을 담은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간 취득세 감면조치는 주택 불경기나 경제침체기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했다. 감면과 종료, 재연장이 반복되면서 감면기간 종료 직전에 가야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실제 부동산 거래활성화는커녕 시장을 왜곡시켰다. 세수 부족분에 대한 국고보전방식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의외로 컸다. 2011년부터 취득세 감면으로만 총 4조 3469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이 발생했다. 올해에도 연말까지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부족사태가 예견되고 있으며, 추가로 78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국고에서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애초에 취득세 감면은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 시장왜곡과 세수감소, 재정부담이라는 결과만 남은 셈이다.

 

 지방재정은 더욱 휘청댈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연간 2조 4000억원의 세수 감소분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자체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미 위험수준에 올라있는 지방재정건전성과 기초연금 지원, 영유아보육비 지원문제를 비롯한 향후 복지지출 부담에 지방세수 감소까지 겹쳤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앙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비용이 일방적으로 지방재정에 전가되어서는 곤란하다. 과거의 감면조치와 달리 이번에는 아예 취득세율 자체를 바꾸는 만큼 그 대책의 핵심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재정에 철저히 맞춰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상황, 주택수요와 공급, 구매자의 실소득수준, 관련세제와 그로 인한 지출변화,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대단히 고려할 변수가 많은 고차방정식에 가깝다. 거래세 인하는 보유세 강화와 자연스레 연계되는 조세개혁의 큰 틀에서 점진적으로 논의되어야 마땅하며,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포함하여 다각적이면서 정교하게 접근해야 복잡한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다. 거래세율 하나만 손보면 거래가 활성화 되고 경기가 부양되어 세수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공평과세와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가 진지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TA20131105_논평_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조치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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