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4 2014-01-10   1632

[동향1] 시간제 노동에 대한 비례보호 원칙의 허구성

시간제 노동에 대한 비례보호 원칙의 허구성 

(이 글은 지난 12월 16일 전국여성노동조합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인 ‘압축노동 : 시간제노동의 두 얼굴’의 발제문(이수정, 남우근 발제)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공인노무사

1. 시간제 노동을 바라보는 문제의식

(‘시간제’ 노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다분히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법에는 ‘시간제’라는 용어는 없고 ‘단시간’이 있을 뿐이다. ‘단시간’은 짧긴 하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노동 유형이라면, ‘시간제’는 노동을 시간 단위로 쪼개는 것을 당연시하게 만드는 의미를 내포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가 사용하는 ‘시간선택제’라는 용어는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듯이 보이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더욱 노골적으로 시간제 노동을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시간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주요한 실천과제로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새로 창출하겠다고 한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사하게 추진되었던 정책으로서,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013년 1년 동안 ‘시간제 일자리’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가 줄 잡아 7~8개에 이르는 것을 보더라도 많은 쟁점이 제기되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경로는 두 가지이다. 신규형과 전환형이 그것이다. 기업이 시간제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와, 현재 전일제인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정부를 신규형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전환형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과 연계하거나 임금피크제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일자리 도입 운영 안내서’, 2013. 12. 5.).

하지만 정부는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의 개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의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은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 지난 정부가 그랬듯이 전시성 행정에 그칠 공산이 크며, 오히려 시간제일자리 양산을 통해 일자리 질의 악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점검되어야 한다.

– 현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지난 정부의 ‘나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인 퍼플잡(Purple Job)의 연장 아닌가? 

–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들의 일,생활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화를 가속하고 각종 복지혜택과 사회보장 체계에서 소외와 차별을 낳진 않는가?

–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의 세대별, 생애주기별, 혼인여부에 따른 노동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시간제 노동의 현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면, 2013년 3월 기준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175만 명이고, 임금노동자 중 9.9%가 시간제 노동자이다. 시간제 노동자는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2001년과 2013년을 비교할 때 87만 명에서 175만 명으로 2배 증가했다. 임금노동자 중 시간제 노동자의 비중도 6.6%에서 9.9%로 3.3%p 증가했는데, 이러한 증가세는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중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는 9.4%인 16만 4천개이고, 나머지 90.6%를 차지하는 159만개 일자리는 임시직, 일용직 등 비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이다. 대부분의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불안을 수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을 구분해보면, 시간제 일자리의 73.1%는 여성이다. 시간제 노동자 네 명 중 세 명이 여성인 셈이다. 시간제 노동자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25.6%로 전체 시간제 노동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고령자들이 많다.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을 살펴보면, 여성 시간제 일자리 시급은 7,363원이고, 남성은 7,994원이다. 남성 시급 대비 여성 시급 비율은 92.1%이다. 시급을 2013년 법정 최저시급인 4,860원과 비교할 때, 여성 시간제 노동자의 36.8%인 46만 7천명은 최저임금 미만자로 추정된다. 남성 역시 시간제 노동자의 38.5%인 18만명이 최저임금 미만자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는 시간제 노동자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의 경계선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는 저임금(시급 7,533원으로 전일제의 59.4%), 다수의 최저임금 미만자(시간제 노동의 37.3%가 최저임금 미만자), 짧은 근속기간(시간제 노동 66.3%가 근속기간이 1년 미만), 기업규모의 영세성(시간제 노동 65.4%가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등 질 나쁜 일자리 속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시간제 노동의 쟁점

1) 압축노동의 문제점 : 구겨넣기와 쪼개기

노동자들의 노동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시간제 일자리의 속성인 8시간 노동을 4시간 노동으로 ‘구겨넣기’와 노동자의 시간 ‘쪼개기’의 부당함을 은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간제 일자리는 근무시간 안에 최대한의 노동의 양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시간을 업무특성에 따라 임의로 쪼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없는데 마치 각자가 처한 상황(육아 집중기의 여성 혹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층, 퇴직한 장년층 등)과 생활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여 ‘자발적인 선택’을 하거나 하지 않는 개인의 문제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일터에서의 압축노동은 일터를 벗어나더라도 생활의 압축노동으로 이어진다. 출근 전과 퇴근 후 혹은 일하는 사이사이 자녀, 남편, 여동생, 부모 등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돌봄 노동, 가사노동에 시간을 압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일과 생활 영역 모두에서 대체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부담은 여성 본인이 떠안아야 한다.

<사례>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사

“시간외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무 중에 진짜 보육하면서 공문처리 하면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반 교사들은 9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1, 2학년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그러다가 공문이 날아오면 그 뒤 시간에, 1시부터 점심 드시고 2시부터 퇴근 전까지 공문처리를 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고 바로 애들 보면서 공문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것도 간식 주면서. 직접 조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힘들죠. 준비라든지 공문작성이라든지 청소, 마무리, 간식준비 이런 거 다 치면 8시간에 해야 할 일을 4시간에 하고 있죠.”

2) 노동시간 비례보호는 공정한가?

현재 노동법에서는 시간제 노동에 대해 비례보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있고, 시간제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경우 ‘시간급 × 노동시간 = 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만 있고 생활보장성, 복리후생성 급여 혜택은 제외되다 보니 시간제 노동=저임금 일자리로 인식되어 있다. 또한 시간 대비 임금 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명절수당을 지급한다거나, 출퇴근 비용에 대해 편도의 교통비만 지급한다거나, 식비 등 각종 복리후생성 임금이 없거나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하루 4시간 일을 하다고 해서 명절을 반만 지내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을 반만 하는 것도 아니며, 식사를 반만 하는 것이 아닌데, 모든 노동조건을 시간에 비례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최저임금 수준의 시간급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함께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시간외노동의 문제는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문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루 8시간 전일제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 8시간을 온전히 몰입해서 일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개 집중과 이완되는 시간이 섞여져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4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4시간 안에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강요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에 비례한 보호가 아니라 구겨넣기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가 되어야 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사례> – 유치원 방과 후 돌봄교사

“실제로 저야 그나마 15시간 되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나머지 2시간씩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침 시간에 나오고, 가고, 이거는 8시간을 근무하나 5시간을 근무하나 2시간을 근무하나 오고 가는 건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이렇게 딱 시간에 비례해 갖고 주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출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시간까지 포함을 한다 하면 시간이 적지 않게 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불이익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3) 저임금을 고착화 하는 그림자 노동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 시간제 노동의 장점은 규정된 시간만 일하면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주도하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 필요에 따라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지다보니 노동자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시간외 근로에 응하게 되는 구조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해진 시간 내 노동강도가 세거나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 외에 여러 가지 과외 업무가 있거나 어정쩡한 근무시간 등에 대해 시간제 노동자가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간제가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최근 확인되는 7.5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 준비/정리 과정/출퇴근 시간 등을 따지면 전일제 노동자와 다름없는데 노동자 스스로도 전일제와 다르게 대우받는 부분을 당연하다고 내면화하는 측면이 있다. 단시간이면 여러 면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도 ‘전일제가 아니고 시간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 

<사례>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사

“아, 그 분은 새벽 6시 반부터 9시까지,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6시부터 10시까지 해서 6.5시간을 근무하시거든요. 출근을 두 번 하는 거에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교통비도 두 배가 아니고, 기본에다가… 이런거 같대요.”

4) 고용형태에 따른 위계화와 차별의 문제

시간제 노동자가 자주 호소하는 ‘외톨이’, ‘유령 인간’, ‘무시’, ‘소외’, ‘권한 없음’, ‘비참’ 등으로 표현하는 일터에서의 차별의 문제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낮은 처우와 함께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학교의 경우 교사, 기간제 교사, 오전 돌봄 교사, 오후 돌봄 교사, 방과 후 교사, 급식조리사, 영양사, 행정직 공무원, 회계직원, 경비노동자 등 고용형태에 따라 위계화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례>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사

“그렇죠. 저희는 완전 외톨이. 유령인간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그 일반 선생님들은 정규직이잖아요. 저희는 비정규직. 알바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 나쁘고 하여튼 뭔가 차별, 그래서 이거는 단시간이 있으면 안돼요.

회식이요? 못가죠. 왜냐하면 저희는 시간이 6시까지니까 6시 15분 그 때까지 있으니까 일반 선생님들은 4시 반이면 퇴근하셔서 바로 회식하러. 그런데 저희는 여태까지 아예 같이 가자는 말도 안하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4. 시간제 노동의 정책과제 : 비례보호 원칙의 보완

시간제 고용형태는 고용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를 도와주는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실의 시간제 노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비자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질 낮은 일자리이고, 경력관리와 숙련 형성이 어려운 주변적 일자리에 불과하다. 특히 노동자의 입장에서 시간 활용의 유리함은 저임금으로 인해 퇴색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의 양질화가 전제되었을 때만 시간제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자리 질의 개선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은 노동시장의 고용관행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다. 따라서 시간제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현실화 등 전반적인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추가로 시간제 노동 고유의 특성을 감안한 특별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나 시간제 노동에 대해 당연시 되고 있는 비례보호원칙의 개선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정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사업장의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시간제 일자리의 ‘노동시간 비례 대우’ 원칙을 당연시 하게 된다. 

일면 합리적인 듯 보이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보호 원칙은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관계법을 관통하는 비차별 원칙을 무시하고 ‘합리적’ 차별을 위한 근거 규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비례 보호 원칙’은 다른 표현으로는 ‘비례 차별 원칙’이 될 수 있고,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적용해야 할 노동조건이 있고, 근로시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조건이 있는데, 모든 노동조건을 비례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에 비례한 임금, 휴가, 복리후생 혜택 등 현실 적용을 위한 산술적 계산식에 근거하여 적용하겠다고 하나, 이틀에 한 끼 식사비만 지급하거나, 아침 출근 교통비만 지급하고 퇴근 교통비는 제외하는 식으로 비례보호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 등은 노동자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아니다. 여기에 더 해서 노동현장에서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1일 7.5시간 노동제가 만들어지면서 30분 짧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분류해서 각종 수당이나 사내복지에서 배제시키는 현상들도 드러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례보호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의 길이에 비례해서 보장해야 할 부분은 근로대가성 임금으로 국한하고, 교통비, 식사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학자금지원, 명절 선물 등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생활보장성 임금은 비례보호 원칙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시간제 노동이 갖는 고용의 유동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더 두터운 보호를 해주는 것을 원칙화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유연한 형태의 근로계약에 사회보장 수당, 특히 더 많은 실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노사정 협약을 2013년에 체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취지를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전일제에 비해 절반의 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노동에 대해 임금 총액 대비 60~70% 정도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생활보장성 임금을 시간 비례로 쪼개지 않고 전체로 지급하면 된다. 10~20% 정도가 유동적 노동에 대한 추가적 보상의 의미가 될 것이다. 또한 시간제 노동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전일제 노동자가 연장근로시 받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월간 <복지동향> 2014년 01월호(제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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