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4 2014-08-10   1655

[동향3] 요양병원의 홈리스 유인행위, 복지부가 나서 해결해야

요양병원의 홈리스 유인행위, 복지부가 나서 해결해야

이동현 l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요양병원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2002년 54개소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2009년 777개소로 증가하더니 작년 말에는 무려 1,232개소에 달했다. 약 10년 사이 요양병원의 수가 약 23배에 달할 만큼 놀랍도록 증가한 것이다. 병원의 숫자만큼이나 이들의 수입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2006년 3,187억 원에서 2013년 31,749억 원으로 약 9배 증가하였고, 개별 요양병원 당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약 2배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도로 요양병원이 개설됨에도 이들은 호황을 누린다는 것이다. 어째서일까?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수가(이하, 일당정액제)’라는 독특한 수가제를 적용받게 된다. 쉽게 말해 입원환자수가 곧 수입으로 직결되는 구조인데, 그렇기에 요양병원들은 복잡한 진료행위보다는 병상 수 채우는데 매력을 느끼게 된다. 물론 일당정액제는 환자의 현 상태를 유지시키거나 악화를 예방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급여 체계로 그 자체가 문제라 보기는 어렵다. 행위별 수가제를 시행했을 경우 이런 돌봄 서비스는 오히려 과소 지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요양병원의 수익구조가 이윤추구에 치우칠 개연성이 높으니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정밀하고 현장밀착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21명의 인명을 앗아간 장성의 요양병원이 복지부의 인증을 통과한 병원이었다는 점이 드러내듯, 현재의 요양병원 감독체계는 분명 문제가 있다. 특히, 일당정액제의 맹점이라 할 수 있는 ‘환자 유인’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름 장치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인간시장이 돼 버린 서울역

 

몇 년 전부터 서울역 등 주요 노숙 장소에 요양병원 차량이 심심치 않게 나타났다. 역시, 이유는 환자 모시기다. 우리는 연초부터 약 6개월간 홈리스들을 유인하는 병원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대담하고, 잦은 빈도로 출현하는 인천의 ‘베스트요양병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 결과 많은 피해자들과 목격자, 전직 직원들로부터 증언과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씨는 작년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동료들과 있던 중 평소 면식이 있던 이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소주를 1~2병 사 주면서 병원에 가자고 설득했다. 이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진단서를 제출할 시기가 곧 다가와 퇴원하며 진단서를 발부 받을 요량으로 병원차에 올랐다. 그가 사준 소주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마셨다. 이처럼 병원에 환자를 유인하는 이는 ‘픽업자’라 불린다. 이들은 알코올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술을 사줘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게 해 준다고 현혹하여 실적을 올린다. 질병이 있는 이는 병을 중하게 만들고, 건강한 이들은 없는 병을 지어내 입원을 시키는 것이다.

 

병원 생활에서도 믿기 힘든 일이 발생하고 있다. 김씨는 입원 중 다른 여성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국장이라는 이가 방에 들어와서 “RT해”라고 하자 보호사 두 명이 독방으로 그녀를 끌고 가, 배를 찍어 누르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며 양 손과 발을 묶었다고 한다. 한편, 이씨는 입원 중 새로 온 입원환자가 독방으로 끌려가 10분에 한 번꼴로 비명을 지르는 것을 목격하였다. 다음날 보니 그의 손에 빨갛게 묶인 자국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형법으로 금지된 폭행이 병원 안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생명유지 장치 제거 등과 같은 위험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체 억제대’ 또한 해당 병원은 환자 길들이기 목적으로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사실 이런 일은 관행화 돼 있어 복지부는 작년 말, ‘요양병원용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신체 억제대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하며, 사용 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이를 간단히 무시해왔다. 신체 억제대 사용은 의사의 처방도 없이 국장이나 관리자들의 판단에 따라 시행되었는데, 더군다나 이를 시행한 이들은 ‘보호사’로 과거 입원환자나 노숙경험자들로 무자격자다. 법률은 의료인 또는 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등)으로 환자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병원은 무자격자를 통해, 신체 억제대 사용지침을 무시하며 폭력적으로 환자를 길들인 것이다.

 

무엇을 상상했든 그것은 현실이다

 

6월 말, 베스트병원에서 일했던 전 직원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그가 꺼낸 첫 마디는 이랬다. “선생님들이 무엇을 상상하고 오셨든 그곳에서는 그게 다 현실입니다” 증언들을 모으면 모을수록 그 말의 의미는 분명해졌다.

 

해당 병원은 입원 후 일주일이 지나야 ‘일당정액제’가 적용되는 제도를 악용, 입원을 위해 들어온 이들을 전부 2층 폐쇄병동에 격리시켰다. 그리고 2주일 간 감금을 풀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거칠게 항의할라치면 CR실(격리실)로 보내져 RT(강박)를 당하거나 코끼리주사(신경안정 주사제로 코끼리도 넘어뜨린다는 의미)를 놓았다. 이들은 모두 자의입원 환자로 정신보건법 상 퇴원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입원을 해제해야 함에도 이익을 위해 환자들을 감금한 것이다. 무자격자를 통한 환자관리, 환자의 격리제한 등 동법이 금지한 불법은 일상적이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또한 해당병원은 환자를 이중 착취하기까지 하였다. 병원 측은 아무런 치료행위 없이, 숙식제공만을 대가로 150~200만원 달하는 요양급여를 착복한 것도 모자라 환자들에게 세탁, 세차, 주방봉사, 시설개보수 등 갖가지 잡일을 떠 맡겼다. 그 대가는 푼돈 몇 푼이거나 담배 몇 갑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병원 측은 향정신성 의약품 외 별다른 약품을 구비하지 않아 당뇨 등 다른 질병이 있는 이들에게 약 처방도 제대로 해 주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병원의 약사는 일주일에 한 번 출근, 일주일치 약을 몽땅 지어놓고 가는 형태로서 당초 제대로 된 약 처방이란 불가능했다. 당직 의사 또한 없었다. 이 병원은 소위 콜 당직제로 운영되었는데 의사가 당직을 하는 대신 전화만 받는 것으로 대신한 것이다.

 

사망 사건도 여럿 있었다. 작년 말에 한 명, 올 해 초에 한 명, 근자들어서만도 2명의 홈리스가 그 병원 안에서 사망하였다. 그러나 해당 시각 의사는 병원에 없었고, 의사의 사체검안이나 사망진단조차 없이 시신은 바로 장례식장으로 보내졌다. 이들은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도 없이 해당 지자체에 망인들을 무연고로 신고하였고, 해당 지자체 또한 장사법이 규정한 무연고 시신 공고를 하지 않은 채 두 시신을 화장하고 말았다. 그러나 망인 두 분은 모두 연고자가 있던 이들로, 그 중 한 분은 가족들이 가출신고를 내고 애타게 찾던 분이기도 했다. 가족들의 침통함과 울분이야 이루 말하랴.

 

실종된 복지부

 

강화도 소재 베스트요양병원이 드디어 덜미를 잡혔다. 7월 24일, 법원은 베스트병원 원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둘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약 6개월에 걸친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에 안도와 위로가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더 큰 걱정이 자리를 잡았다. 약 120명에 달하는 이들이 아직도 해당 병원에 입원 한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장과 사실상 원장과 다름없었던 사무국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병원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더군다나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해당 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중단하였다. 이는 곧 병원 측의 환자에 대한 방치를 의미한다. 환자의 수가 곧 돈이었던 시절에서, 환자를 데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은 연계된 타 요양병원 내지 정신병원으로 이들을 전원시키거나 퇴원을 독려할 것이다. 어수선한 분위기 탓에 입원자들 스스로 퇴원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던 지난 18일, 강화 터미널에 나가 본인이 목격한 퇴원자 숫자만도 10명에 달했으니 말이다.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닥친 것이다. 솔직히 말해, 거리에서 한뎃잠을 자며 건강을 손상시키는 것보다야 병원에서 삼시 세끼 먹으며 요양하는 것이 개개인에게는 더 낫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렇다고 홈리스를 볼모로 1인당 약 200만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병원 측이 착복하는 것을 알면서 묵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초부터 복지부에 요구했던 것이다. 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해 면허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환수와 같은 행정처분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를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빼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홈리스에 대한 의료적, 복지적 사정을 진행하고, 욕구에 부응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이들이 병원을 선택한 것은 기존의 노숙인 주거, 일자리, 의료지원체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런 욕구를 복지지원 체계가 해소해 주지 못해 도피처로 요양병원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대책은 복지부의 허술한 복지체계에 대한 자성이기도 하며, 향후 노숙인 복지를 강화할 것에 대한 다짐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자는 입장이다. 본 단체 등은 누차 이를 요구해 왔다. 6월 25일, 복지부 장관에게 현지조사 및 현장실사를 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했고, 6월 26일 복지부 서울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7월 22일에도 재차 입원 홈리스에 대한 후속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서를 전달 한 있다. 또한 그 날부터 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런 요구에 하등의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하루하루 입원 홈리스들이 거리로 되돌아오고 있는 실정인데, 복지부는 어떻게 그리 뒷짐만 진 채 느긋할 수 있단 말인가? 노숙인 복지 실행 책임자인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병원에 나가 입원자들을 직접 만나고, 요구를 확인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닌가?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라 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자리보전만 하고 앉아있으니 한 해만도 22억 원이나 되는 재원을 불법을 자행하는 두 병원에 약탈당한 것 아닌가?

 

시급한 요양병원에 대한 제도 개편

 

복지부는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들에 따르면 장성요양병원의 문제조차 아직 풀리지 않았다 한다. 개별사안에 대한 의혹 없는 해결, 나아가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감독 강화의 순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건만 복지부는 외형 부풀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베스트요양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요양병원을 조사해야 하기에 병원 한 곳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조사를 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자기네들이 짜 놓은 일정을 우선 한 나머지 인지된 불법을 후순위로 제쳐놓는 이런 우매한 자들이 어디 있는가? 복지 부실에 따른 사고 발생 시 각본처럼 등장하는 게 ‘일제조사’다. 그러나 이 조사를 통해 해결된 게, 개선된 제도가 뭐 하나 있었던가? 복지부는 일제조사를 한다며 부산을 떨 게 아니라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요양병원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

 

우선, 공공요양병원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내의 요양병원의 대다수는 민간요양병원이며, 공공요양병원조차 전부 기부체납 형태로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사실상 민간요양병원이다. 모든 요양병원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를 견제할 공공병원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일당정액수가’를 악용하는 요양병원들의 갖가지 범죄행위는 절대 근절될 수 없다.

 

둘째,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겸업하도록 한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노인성치매환자를 제외한 정신질환자를 입원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정신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럴 경우 해당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의 일반규정은 물론 정신병원의 규정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위 규정이 요양병원 내로 환자를 무분별하게 유입하도록 하고, 환자의 혼합 수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적발된 베스트요양병원 역시 정신병원을 겸한 곳인데, 이들은 홈리스들을 픽업하는 과정에서 술을 사줘 알코올 중독자로 위장시키거나, 환자평가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수법으로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입원시켜 왔다. 정신과 질환은 외상과 달라 의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위와 같은 수법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노인성, 만성질환자와 정신과질환자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은 치료목적 상 적합한 환경도 아니다. 따라서 당초 의료법은 치매 환자 외 정신질환자를 요양병원에 받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정신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인정한 의료법은 같은 법 내에서 충돌하기도 하는 것이어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요양병원의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요양병원에 대해 휴게실, 욕실, 화장실 등 생활시설 어디에나 보편적인 편의시설만을 의무로 할 뿐 방사선실, 구급차와 같은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요양시설과 비교해보더라도 허술한 규정인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느슨해도 되는지 의아스러울 뿐이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인력기준역시 타 종별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느슨한 규정과 일당정액제라는 수가체계의 특이성이 요양병원의 급증을 불러왔다. 투자대비 수익이 높은 사업인데 누군들 마다하겠는가? 복지부가 아무리 사후적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개설 조건을 손보지 않는 한 요양병원의 물량 빼기식 영리행태는 근절될 수 없을 것이다.

 

주요 노숙지에 대한 치안대책 마련, 홈리스 복지 강화

 

과거 베스트요양병원 픽업자로 일했던 이들을 인터뷰하며 참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다. 경찰이 거리홈리스를 픽업차량에 실어주더라는 얘기도 그 중 하나였다. 얘기만이 아니다. 지난 6월 30일 저녁 10시, 우리는 서울역 광장에서 1급 지적장애인 홈리스 등 2명의 홈리스를 승용차에 태우는 베스트병원 픽업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픽업자를 제지하고, 차에 탔던 이들을 내리게 한 후 남대문경찰서에 이들과 임의동행하였다. 그러나 약식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경찰의 질문이 참 어처구니없다.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라는 데 이게 죄가 되냐는 것이다. 휴대폰으로 의료법 27조 3항을 보여줬더니 이런 법이 있었냐며 갸우뚱한다. 그동안 무수한 병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파출소 앞에, 노숙인 지원기관 앞에 차를 대놓고 버젓이 유인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의 이런 무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어찌하여 홈리스의 지근거리에 있는 경찰들은 불심검문, 범칙금 통고처분에는 기민한 데 홈리스를 상대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리도 무지하단 말인가? 물론, 지금까지 유행했던 범행이 아니니 관련법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동안 경찰이 보여줬던 홈리스에 대한 태도다. 그토록 창궐하는 홈리스 대상 명의범죄에 대해서 경찰은 기획수사 한 번 한 적 있던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홈리스 당사자들에게 탐문하면 모집책 몇 명은 금세 특정 가능하다. 이런 인물을 대상으로 인지수사 한 번 한 적 있던가? 되려, 경찰은 홈리스들을 골칫거리로 치부하며 이들을 통제하는 것을 자신의 제일 업무로 삼아 왔다. 경찰에게 홈리스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처한, 적극적인 치안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이라는 인식은 애초부터 없었다.

 

무엇보다 요양병원의 영리추구에 홈리스들이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은 단연 홈리스 복지의 강화다. 이유는 요양병원 유인책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보면 분명해 진다. 가난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초생활의 보장, 주거의 권리를 정상적인 통로로 보장받을 수 없는 기형적 현실이 범죄를 양산했던 것이다. 이는 비단 요양병원 유인에 대한 대책에 지나는 것은 아니다. 명의범죄 역시 일자리, 주거 등 생존과 직결되는 도움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던가? 복지의 공백은 독지가의 선행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접수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지자체는 직시해야 한다. 범죄라는 위험부담이 큰 방식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공식 노숙인 지원체계를 통해 주거, 의료, 노동, 생계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을 때 범죄 집단의 유인책은 그 실효성을 상실한다.

 

복지부는 이번 요양병원 사태를 계기로 노숙인등 복지지원제도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홈리스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복지의 수준을 점검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그간 잔여적 지원, 여론타기식 사업으로 일관했던 현재의 노숙인등 복지지원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월간 <복지동향> 2014년 8월호(제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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