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후위기 2024-06-04   3804

[22대국회과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산업전환고용안정법 개정 외 녹색주거, 기금 확충 등 추진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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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국회과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산업전환고용안정법 개정 외 녹색주거, 기금 확충 등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자연재해나 이상기온 등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나 피해를 받고 있음.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위협으로 폭염, 한파, 홍수 등이 있음. 특히 이상기후가 일상화하면서 극한폭염이나 극한호우 등이 잦아지고, 그에 따라 인명피해까지도 빈번히 벌어지는데, 폭염의 경우 노인이나 아동,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에서 더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음. 이에 정부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0.12)을 마련하여 취약계층 지원 대책 등을 추진·이행하고 있으나 구체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짐. 특히 야외노동자를 비롯해 폭염·한파시기 노동자들의 보건·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20대 국회, 21대 국회에서 제기되어 왔으나 계류·폐기되기를 반복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들도 상당한데, 특히 화석연료발전소 노동자들이나 전기차 전환에 따른 내연기관 부품사 및 관련업종 노동자 등의 고용과 안정적 삶의 보장 문제가 심각히 대두됨. 전환 논의 과정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하지만 지난해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지원법에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빠졌고, 전환 과정의 노동의 참여 또한 담지 못한 한계가 있음. 이에 전환으로 좌초가 예상되는 산업부문의 노동자들의 권리와 참여, 일자리 등이 보장되도록 법·제도 마련이 시급함. 
  • 또한, 위와 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2024년 예산은 14조 원 정도로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목표에도 3조 원 이상 미달하는 상태인데다, 기후위기 피해 노동자 지원 등의 목적을 가진 기후대응기금은 2.4조 원 수준임. 이에 제대로된 대응을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2. 세부 과제

1)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의거한 노동자 참여 보장을 위한 산업전환고용안정법 개정

  • 노동전환 과정 중 현행법(산업전환고용안정법) 내 최소한의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함.
  • 정의로운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전환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행법은 기후위기나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입게 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한다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담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대화(제3조 제3항)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빠져있음. 
  •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주체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고, 현행법과 같이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대해 노동자를 포함해 산업전환으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함. 

2)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안전조치”와 “보건조치”(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에 폭염, 한파 등의 기상상황으로 인한 위험 추가
  • 기후재난시 작업중지 의무 법제화를 위해 폭염이나 혹한 등 기상여건으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임금감소에 대해 보전하도록 법률 개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3)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및 녹색주거를 위한 법제화

  •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비적정 주거에 대한 강행규정 법제화
    •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2018.11), 영등포 고시원 화재(2022. 4), 서울 지하주택 폭우참사(2022.8), 지하와 컨테이너뿐 아니라 고시원, 옥상에서도 화재, 폭염 등의 재난으로 인한 사망이 잇따르고 있음. 이와 관련해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보증금·월세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더디고 여전히 수많은 가구가 수해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황임. 공공의 지하주택 매입도 집행이 더딤. 
    • 현재 주거기본법의 최저주거기준(17조)은 모호하고, 강행규정이 아닌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음.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거의 구조·성능 및 환경안전 기준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당장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 주거에 대해 중앙 지방정부가 시설개선, 임대금지, 에너지성능향상(그린리모델링)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강행규정을 법제화해야 함.
    •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리모델링 지원 등 물리적 요건과 함께 에너지절약형·에너지생산형으로 전환(그린리모델링)을 연계하고 이를 의무화 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녹색공공임대주택 확대
    •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그린리모델링사업 및 저탄소 공공임대주택 확대
      • 에너지효율이 낮은 노후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그린리모델링으로 저탄소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적정주거권을 보장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주로 공공건축물과 민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사업범위를 확장해야 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전환하는 적응적 재사용 모델 확대(ex 안암생활)
  •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대신 리모델링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환원,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율 상향
  •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은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편익으로 구분되는데, 정부는 구조안전성(50→30%)과 주거환경(15→30%) 가중치 비율을 조정함. 노후 아파트 단지의 노후화된 설비 등과 같은 생활 불편 시설은 개량이나 수선을 통해 해결이 가능함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노후도 평가 항목에 에너지 성능 평가 추가,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함. 

4) 정의로운 전환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 확충과 이를 위한 세원마련(탄소세 등)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전환과 확충
    • 2022년 설립된 기후대응기금은 2022년 2.5조원에서 시작해 2024년 2.4조원으로 답보 상태인 데다, 현재는 각 부처 사업들을 모아 놓은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피해지원 보다는 녹색기술R&D에 치중되어 있음.
    • 탄소중립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지속적·실질적 실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전환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정비 및 확충해야 함. 
    • 또한, 실효성 있는 전환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탄소세를 포함한 세제 도입이 필요함.

3.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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