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 · 정책과제〉 전체 보기
경찰 · 국정원의 권한 축소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의 권한 분산 및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짐. 그 결과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합의로 자치경찰의 도입,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그러나 도입된 자치경찰은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 시·도경찰청 내에서 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한 것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제이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설치하여 경찰청장의 권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 또한 경찰의 유일한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는 위상과 권한 강화 없이 국가경찰위원회로 명칭만 변경하여 여전히 자문기구에 불과함. 무엇보다 경찰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규정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변경하여 ‘공공안녕’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사실상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합법화함. 경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2020년 경찰법 개정은 경찰의 권한과 기능 분산, 민주적 통제 장치를 전혀 강화하지 못함.
- 2020년 국정원법 개정 과정에서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범위를 일부 줄였지만, 직무범위에 대응조치와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대응 등을 추가하고, 조사권을 부여함.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보수집과 수사분리라는 원칙에 어긋나며, 더욱이 조사권은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영장주의 등의 형사법상 기본원칙이 적용되는 수사권보다 더욱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큼. 또한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대응조치를 직무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정보수집 활동을 넘어선 공작활동 등이 합법화될 가능성도 있음.
2. 세부 과제
1) 자치경찰제 실질화
-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함.
- 국가수사청이 담당하는 국가경찰 사무로 광역범죄, 외사, 보안, 대테러,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경비 등을 남기고 나머지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로 설정함.
2)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국가수사청 설치
-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조직적으로 분리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청을 설치함.
- 수사청은 광역범죄, 보안범죄, 국제범죄, 광역차원의 중대 사이버범죄, 대테러범죄와 선거범죄, (공직)부패범죄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수사 등을 전담하도록 함.
3)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경찰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강화함.
-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 수사청장의 임명제청과 해임건의,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동의, 국가경찰에 대한 감찰⋅감사⋅징계 등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해 심의·의결의 권한을 부여함.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국회 추천 등 위원회 구성을 실질화함.
4) 정보경찰 폐지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을 삭제해야 함.
- 경찰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함.
5) 국가정보원 권한의 축소
- 「국가정보원법」 상 조사권과 대응조치를 삭제해야 함.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권한 삭제, 신원조사 권한은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함.
6)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회 정보위원회 외에 국회 소속의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을 신설해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
3.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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