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노인과 아동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돌봄은 초기부터 민간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맡겨 운영되어 왔으며 수익을 우선시한 불법·편법 운영과 부당청구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해왔음. 불안정한 돌봄 환경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낮아졌고 종사자 처우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었음.
- 이에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열악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돌봄의 필요성 하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2019년 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 중임. 관련하여 지난 2021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근거법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었음.
- 그러나 법률 제정 과정에서 기존 돌봄 사업자 및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절충하는 대안이 채택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돌봄인프라 설치 및 운영이 구체화되지 못하였음. 국고보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별로 운영에 격차가 생겨났으며,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환경을 초래하는 등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함.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 4월 26일 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5월 20일 서울시는 이 조례를 공포하기에 이르러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 과정에서 서울시장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끝내 응하지 않았으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규정된 재의요구 지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서사원 폐지에 동조함. 현재 중앙사회서비스원만 보건복지부의 산하 조직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준임.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이유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돌봄서비스 직접 사업을 축소하고 사회서비스 산업 진흥 역할만 부여하고 있음. 즉 사회서비스원 도입 취지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임.
- 노인 부양이 대다수 가족에게 재난이 되는 인구고령화 시기에,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또한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 무엇보다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사회서비스원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2. 세부과제
1)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 개정
-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해야 하는 사업의 대상을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제2항 1호)”이나 “위법행위 발생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기관(제2항 2호)”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나 위법행위로 인해 문제가 있는 기관만 진출한다는 제약은 법의 취지를 상당히 훼손시킴.
-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에서 공공서비스 직접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 국가와 지자체가 신규로 설립하는 제공기관에 한해서는 우선위탁하도록 해야 함.
2)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관련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 사회서비스원법 제7조 제1항은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설립⋅운영해야 한다”로 함. 즉, 서울시와 같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할 수 없도록 의무조항으로 개정되어야 함.
3)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주체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계획 실행이 실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초단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분원 설치 등 사회서비스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즉,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기초자치단체 중 역량과 의지가 있는 곳에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사회서비스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사회서비스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기관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필수임. 특히 공공돌봄 인프라 설치는 지자체 재정역량의 한계를 넘어섬. 대규모의 SOC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고보조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서울시 ‘돌봄SOS’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서울시의 추가적 재정지원이 있었기에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 가능했음.
-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채산제 원칙의 재검토가 필요함. 나아가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