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24-06-04   3210

[22대국회과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과 평화적 해결 촉구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과 평화적 해결 촉구

1. 현황과 문제점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이 8개월째 지속되고 있음. 가자지구 사망자만 3만 6천 명 이상이며, 잔해에 묻혀 찾지 못한 실종자도 1만 명이 넘었음. 이중 다수는 여성과 아동임. 이스라엘은 지난 5월 7일 피난민 150만 명이 모여있는 ‘마지막 피난처’ 라파에 지상군 투입을 강행하며 가자지구 전역에서 폭격을 퍼붓고 있음.
  • 더구나 이스라엘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라파 공격 즉각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6일 아무 예고 없이 ‘안전지대’로 지정한 라파 피난민촌 일대를 폭격하여 여성과 아동을 비롯해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구호품 반입 통제로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는 이미 재앙 수준을 넘어섰으며,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인 110만 명이 재앙적인 수준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음.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음.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즉각 휴전’ 요구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에도 ‘하마스 궤멸’을 이유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절멸시키려 하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향한 공격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 시행하고 있음. 콜롬비아는 이스라엘 단교를 선언하고, 튀르키예는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단절, 브라질은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해임하기도 함.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최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였음.
  • 한편 한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음. 2023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최소 128만 달러(약 17억 6천 만원)어치의 무기를 수출했음. 한국은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 가입국으로 ATT는 무기가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민간 목표물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그 국가가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전쟁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무기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임기중으로 6월 한달 동안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되었음.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앞장 서 외교적 논의를 촉진하고 국제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함. 나아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에 대해 반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야 함.

2. 세부 과제

1)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및 즉각 휴전, 평화적 해결 촉구를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

  • 이스라엘은 국제법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가자지구 전역에서 무차별적인 폭격을 퍼부으며, 집단학살을 가속화하고 있음. 국회가 앞장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 및 즉각 휴전, 대규모 인도적 지원 보장,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함.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팔레스타인 군사점령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이스라엘에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 시행 촉구

  • 한국 외교부는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미얀마와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협력을 중단하고, 군용물자 수출 불허 및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제재를 부과한 바 있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했고,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등 이중 용도로 사용되는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국회가 정부에 이스라엘에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해야 함.

3)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인정 촉구

  • 현재 한국은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지난 4월 18일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 가입을 유엔 총회에 추천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회가 앞장서 정부의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인정을 촉구해야 함.

4)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 그동안 정부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분담금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인도적 지원을 해왔으나 2024년 UNRWA 분담금 예산은 0원임. 고조되는 팔레스타인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는 UNRWA 지원을 재개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함.

3. 소관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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