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4-06-04   3641

[22대국회과제]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2007년 두 번째 연금 개혁 이후 매년 0.5%p씩 줄어 2028년에 40%까지 축소될 예정임.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법제화하지 않은 채 실체가 불명확한 ‘재정 안정’과 ‘청년 세대 부담’을 내세워 성급하게 깎아온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
  •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도로 500인의 시민이 숙의한 결과 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이 다수의 표를 얻었으나 여당과 정부는 이를 회피하였음. 은퇴 전 생활 수준 유지와 노후 빈곤 방지 등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이에 따른 보험료율 조정은 불가피함.
  • 공적연금의 지급 보장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임. 직역연금은 이러한 국가의 지급 책임을 법에 명시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 가입자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음.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함.
  •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재정의 최후 보루는 국가임.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국고지원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출산율과 고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함. 이에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등에 국고를 적극 투입해야 하며,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와 보장성 강화로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함. 
  •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요양시설 등 공공복지 인프라에 투자하여 사회적 수익(경기부양, 좋은 일자리 창출, 부양부담 완화 등)과 공공복지인프라의 비중을 높이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세부 과제

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 국민연금의 법정소득대체율을 50%로 즉각 인상해야 하며 그에 따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조정(13%)해야 함.
  •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함.

2) 사각지대 해소와 이를 위한 국고지원

  • 실업크레딧 확대(1년→3년), 출산크레딧의 양육크레딧 전환 확대(첫째 자녀부터 적용, 자녀 1명당 최소 24개월), 군복무크레딧 전 복무기간 확대 등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크레딧 재원은 전액 국고로 전환하고 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야 함.

3) 특수형태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과 플랫폼 등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부과

  • 불안정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와 함께 지역가입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노력, 원청과 플랫폼 등에 대한 사업자 책임 부과 등 적극적 노력을 추진해야 함.

4) 국민연금기금 사회적책임투자 활용

  •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책임투자 강화를 위해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요양시설 등)에 투자하는 내용 명시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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