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국회토론회 개최
‘치안사무’ 관장 근거 없는 행안장관의 경찰국 설치 위헌 · 위법해
국가경찰위 책임성과 자치경찰제 강화 등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

오늘(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을 지나오면서 경찰국 설치 과정과 설치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되짚고, 경찰개혁의 방향과 입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 것인가?」가 열렸다.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치안사무’를 관장할 수 없는데도 시행령 제 · 개정만으로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헌 ·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발제 · 토론자 모두 특히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시민사회는 물론 경찰 내부의 거센 반발에도 무리수를 두면서 행안부 산하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것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온 역사적 맥락과 경찰개혁의 방향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경찰을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맞게 장악하기 위한 시도로,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한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설치의 법적 문제 검토’를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백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찰 · 경찰개혁소위 간사)는,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헌법 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기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조직법에서 내무부 장관 소관사무에서 ‘치안사무’를 뺐다가 5.16 군사정변 뒤 다시 넣었던 사례와 함께, 1987년 6.10 민주항쟁 뒤 1990년 정부조직법에 내무부장관 소관사무에 ‘치안사무’가 다시 빠지고 경찰법이 제정돼 ‘치안사무’ 관장 주체를 경찰청장으로 규정했던 관련 법령 개정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과 구조를 짚었다. 백민 변호사는 현행 정부조직법 제76조 제4항을 행안부 장관이 중요정책수립에 관해 경찰청장을 지휘할 근거로 보더라도, 행안부 산하 경찰국 설치와 같이 국가경찰사무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 의결권을 가진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또한 백 변호사는 ‘치안사무’를 관장할 수 없는 행안부장관이 직제나 지휘규칙 등 시행령 제 · 개정만으로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것은, “현행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을 위반한 위헌 · 위법적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찰국 폐지 또는 축소 이후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병욱 교수(제주대 행정학과, 행정법 · 경찰법)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논의의 틀로 경찰위원회 도입 과정을 역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주요 발언 등을 통해 톺아봤다. 박병욱 교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중요치안정책 등에 대하여 법규명령 개정만으로 직접 경찰청장을 지휘 · 감독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특별법인 제정 경찰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위원회에 안건부의를 통해 치안사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을 무시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관련해, 경찰위원회의 위상과 민주적 책임성이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국 경찰의 삼원체계나 사원체계를 모델로 검토하면서 우리의 “과거 논의에서처럼 국가경찰위원장을 무임소장관으로 해 민주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채해병 사망 사건 경찰 수사 및 수사 외압’ 과정을 통해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권의 지팡이로 사유화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찰국 역할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경찰국 설치 당시 경찰 내부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다가 퇴임하게 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도 토론자로 참여해 일선 경찰의 관점에서 경찰국 설치 2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순호파면녹화공작진상규명국민행동의 박경식 집행위원은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행적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경찰국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토론자로 함께 한 황문규 중부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의 통제는 사후적 통제에 머물 수 밖에 없다”며 인사권, 징계권, 감찰권 등이 없는 한계를 지적하고, 영국의 IOPC(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와 같이 경찰전담 감찰기구로 전환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활동을 감시하도록 하자는 제안과 함께 경찰 통제를 자치경찰제 강화를 통한 권한 분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경찰국 설치의 법적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국회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법 개정 등 입법을 주문했다. 또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경찰개혁네트워크’가 2022년 재안한 경찰개혁 3대 뱡항과 6대 제안과 함께, 참여연대가 지난 7월 제안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모델을 설명하면서 ‘국가수사청 설치’를 통한 수사 · 기소 조직의 분리안도 설명했다.
오늘 토론회는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이 좌장으로 진행을 맡았고, 공동주최로는 김순호파면녹화공작진상규명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해식, 신정훈, 위성곤, 한병도, 윤건영, 김성회, 모경종, 박정현, 양부남, 이광희, 이상식, 채현일, 정춘생, 용혜인(이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황운하, 윤종오,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 개요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 것인가?
- 일시 · 장소: 9/9(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김순호파면녹화공작진상규명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국회의원 이해식, 신정훈, 위성곤, 한병도, 윤건영, 김성회, 모경종, 박정현, 양부남, 이광희, 이상식, 채현일, 정춘생, 용혜인(이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황운하, 윤종오, 한창민
- 토론 순서 및 발제 · 토론자 소개
- 14:00 좌장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14:10 인사 공동주최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인사
- 14:20 발제1.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설치의 법적 문제 검토
– 백민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검찰 · 경찰개혁소위원회 간사) - 14:40 발제2. 경찰국 폐지 또는 축소 이후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방안
–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행정법 · 경찰법) - 15:00 토론1. 채해병 사망 사건 경찰 수사 및 수사 외압과 경찰국의 문제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15:10 토론2. 경찰국 2년에 대한 평가 – 일선 경찰의 관점에서
–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서울동작을위원장, 전 울산중부경찰서장) - 15:20 토론3. 경찰 개혁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학 교수) - 15:30 토론4. 경찰국 폐지와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관한 의견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15:40 토론5. 위법한 경찰국 설치와 초대 경찰국장의 행적
– 박경식 (김순호파면녹화공작진상규명국민행동 집행위원) - 15:50 종합토론
- 16:10 폐회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02-723-5302
– 이해식 의원실 박광운 보좌관 010-522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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