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 수호”한다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한다고 했다. 군인을 태운 헬기가 국회에 진입하고, 총을 든 계엄군이 시민들과 대치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내란이다.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온 시민들과 국회의 조속한 해제 요구 결의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국정은 마비되었고, 국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성’이었다며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를 제안하고 국회에 계엄군 침투를 명령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며,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라는 지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일하게 비상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를 경찰병력을 이용해 봉쇄하고, 특전사 등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국회에 침입한 것은 국헌문란이자 폭동이다.
한편, 어제(12/5)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김선호 차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은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포고령 작성 주체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했다. 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시한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답하거나 본인은 모른다고 주장했다. 몰랐다는 말로 결코 면죄부가 주어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자 내란 행위 가담자이다. 지휘부의 명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진 군이 내란 행위에 동원되어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다.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제2비상계엄령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내란 공모자들이 국면 전환을 위해 또다시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 당일 오후 8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제707특임단에는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여 “당장 출동해야 할 수도 있”다는 문자 메시지가 전달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이 악화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이용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급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을 해임하였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도 74%에 달한다. 탄핵소추와 내란죄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은 2일 만에 18만 명을 넘어섰다. 내일(12/7) 오후 국회에서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국회는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024년 12월 6일
시민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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