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대북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과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등 내란을 모의한 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유발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나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증언 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 및 ‘오물 풍선’이 오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한반도 일대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혹한 대가’, ‘정권의 종말’ 등 호전적인 언사로 북한을 자극하고,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군사분계선 일대에선의 군사훈련 재개 등 강경 조치만 일삼으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24시간 내내 들려오는 대남 확성기 방송 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 난청, 스트레스 등 고통과 불안을 호소해 왔습니다. 경기도와 파주시 등이 관할 지역의 전달 살포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정부는 일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방임할 뿐이었습니다.
불안한 정국에서 접경지역의 긴장을 해소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12월 24일부터 진행하는 <접경주민 안전을 위해 ‘대북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과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무도한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요구
-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하라!
- 대북전단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내란수괴 윤석열의 국지전 계획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처벌하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북 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과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국회가 앞장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일상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이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겨우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늘도 계속되는 대남 확성기 방송 소음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일부 민간 단체들의 위협 아래에 불안한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국지전을 부를 수 있는 자극적 행동을 기획, 시행했다는 증언까지 쏟아지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접경 지역의 긴장을 해소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에 국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의 즉각 중단과, 대북전단 금지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의 신속한 개정을 청원합니다.
첫째, 국회가 나서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 군사적 대결의 상징으로, 대북 심리전의 수단일 뿐 아니라 군사적 도발의 기폭제로 작용하여 접경 지역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맞대응으로 시작된 북한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이어지는 소음으로 일상은 무너지고, 수면장애, 난청, 스트레스 등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확성기 방송을 먼저 재개한 남한이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춰야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통칭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이후,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실상 옹호하는 가운데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북한도 오물풍선 살포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개의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실질적으로 규제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접경지역 충돌위기를 조장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하려 하였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그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여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평화적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참고
2024.12.20. [기자회견] 접경지역 주민이 호소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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