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25-01-08   11712

[연장공고] 운영위원회 청년 부위원장 추천 안내📢(~2/16)

참여연대는 회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9년 운영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의 회원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했고, 마련된 절차에 따라 2020년부터 총회에서 선출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4년간 선출직 운영위 구성에 있어서 여성과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운영위원회 규칙(2023.2.제정)을 통해 해당 인원의 최소 비율(여성 40%, 청년 20%)을 정했습니다. 또 작년 ‘회원 100인 숙의토론’에서도 그 중요성과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25년 총회준비위원회 산하 임원추천소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기존 선출직 운영위원 출신 부위원장 외에도 청년 선출직 운영위원 중 한 분을 운영위 부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절차를 연장하여 공고하오니 현직 청년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격 요건 : 운영위원 경력 1년 이상의 청년(만 39세 이하) 전·현직 운영위원
  • 해당직은 나이 제한이 있는 만큼 기존 운영위 부위원장 자격 요건(운영위원 경력 5년 이상)과는 다른 특례를 적용함.
  • 추천 기간 : 2025년 1월 7일(화) ~ 2025년 2월 16일(일) 오후 6시
  • 제출 서류 : 경력사항(회원가입일, 운영위원 경력 등)을 작성해, 현직 운영위원 3인의 추천 서명과 본인 동의서를 임원추천소위에 제출함. ▷ 제출서류는 아래 정해진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절차 : 2025 총회준비위원회 산하 임원추천소위에서 추천된 후보를 검토해 최종 후보로 추천할 지 여부를 결정함.
  • 제출처 및 문의 : 천웅소 사무국장 (연락처 : 02-723-5304)
    • 이메일 : neo161@pspd.org
    • 우   편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3층 천웅소 사무국장 앞 (단, 우편은 등기발송 요청. 소인이 접수 마감 기한 내 찍힌 경우만 접수)

운영위원회 역할과 구성, 운영 [정관 제14조~19조] >> 참여연대 정관 참조
2025년 1월 1일 기준운영위원회 총원은 100명. 이 중 87명은 전문가 임원이 아닌 회원 중 추천,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선출된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역할과 의무

  • 운영위원장이 매 분기마다 열리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합니다.
  •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집행위원으로서 매 분기마다 열리는 집행위원회에 참석합니다.
  •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으로, 매 주 열리는 상임집행위원회에 참석합니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참여연대의 ‘주요임원’으로서, 정당활동이나 정부위원회 참여를 제한받습니다.
    • 정관 제41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제1항 주요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입후보할 경우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합니다.
    • 정부위원회 참여에 관한 내규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부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의를 얻은 경우 예외로 합니다. 이에 정부위원회 참여를 제안받을 경우 사무처에 알려야 하며, 정부위원회 참여 제한의 범위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도 해당됩니다.
    • 정치활동 가이드라인에 의해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당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과 같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제한받습니다.

참여연대 임원에게는 가볍지 않은 의무와 제한이 있습니다만, 지난 30년 동안 많은 임원들이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묵묵하게 함께 활동해주셨습니다. 그 힘이 참여연대 활동을 빛 낸 원천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함께해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무국 02-723-5304 neo161@pspd.org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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