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등 내란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 철저히 수사해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기소에 대한 논평
오늘(1/26),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2.3 내란 사태 54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거리로 나온 주권자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단죄와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국민의 열망과 요구에 마땅히 부응해야 한다.
검찰의 기소로 윤석열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을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헌법 기관인 국회의 권한 행사를 무력화하려 했음이 다시 확인됐다. 윤석열은 그동안 담화문, 탄핵 심판 등에서 국회 출입을 막으려 한 적 없으며,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방송을 통해 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 했던 장면을 생생하게 지켜봤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며,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
오늘 윤석열의 기소로, 윤석열과 주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되었으나, 여전히 내란 부화수행자들과 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일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김용현의 증언이 있었던 만큼,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연일 내란을 옹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선전⋅선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에 대한 ‘법치’에 따른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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