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미 공개된 감찰규정 행정소송까지 하며 행정비용 낭비해

2년 만에 공개한 대통령실 감찰규정, 문재인 정부 감찰규정과 같아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소송 승소로 대통령실 감찰규정 다시 공개

대통령실이 지난 1월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감찰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업무처리지침)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의 이번 규정 공개는 지난 2023년 1월 참여연대가 해당 규정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함에 따라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 2년 만에 대통령실로부터 공개 받은 감찰규정은 참여연대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해 공개 받은 규정과 똑같았다. 행정소송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를 대통령실은 비공개 결정하고, 다시 행정소송을 3심까지 진행하며 행정비용을 낭비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실 직제 변경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감찰규정을 개정 없이 사용하며 공직감찰반을 자의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감찰규정 제10조와 제11조는 감찰 결과, 비위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나 이를 소관 기관 또는 수사 · 감사기관에 이첩한 경우,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출범 당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2023년 5월 7일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과 함께 재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은 없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사퇴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던 2023년 1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례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한 시기이다. 방통위 감찰 결과 등이 어디까지 보고되고, 지휘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결국 대통령실이 임의로 공직감찰반을 운영해 온 것이다. 

게다가 감찰규정 제11조(이첩처리)는 공직감찰반은 감찰 업무 결과 등을 이첩하거나 수사 의뢰한 사안에 대한 수사, 감사 등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개별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 ·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받았던 규정임에도 개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대통령실 ‘감찰 조직’은 외부의 감시나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만큼 권한의 오 ⋅ 남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처럼 관련 규정을 철저히 비공개하고, 관련 규정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감찰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의중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별 기관에 압력을 넣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 그런 만큼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나, 대통령실 소속 직원에 대한 감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와 단체장 및 임원 등에 대한 감찰 기능은 감사원이나 해당 소속 기관에서 이뤄지도록 공직감찰반의 감찰대상을 축소해야 한다. 

대통령실 공개자료

 경과

  • 2023. 01. 31.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 2023. 02. 07.  대통령비서실 비공개 처분 
  • 2023. 02. 23.  참여연대 이의신청
  • 2023. 03. 14.  대통령비서실 이의신청 기각  
  • 2023. 05. 03.  참여연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소송 제기
  • 2024. 04. 05.  1심 선고: 참여연대 대부분 승소
  • 2024. 04. 25.  대통령비서실 항소
  • 2024. 08. 20.  항소심 선고: 대통령비서실 항소 기각
  • 2024. 09. 06.  대통령비서실 상고
  • 2024. 12. 26.  상고심 선고: 심리불속행 기각 (참여연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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