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대선] 정책방향14. 총수 전횡과 대기업 이익독식 막는 재벌개혁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I. 불평등 없는 경제와 돌봄중심복지국가 만들기
✨정책방향9. 시민의 삶을 지키는 재정조세 개혁
✨정책방향10.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
✨정책방향11. 모두의 적정 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방향12.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방향13. 주거안정 위한 공공주택 확대·전세사기 예방
✨정책방향14. 총수 전횡과 대기업 이익독식 막는 재벌개혁
✨정책방향15. 모두가 상생하는 플랫폼 경제민주화
✨정책방향16. 골목 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


정책방향14. 총수 전횡과 대기업 이익독식 막는 재벌개혁

현황과 문제점

  • 한국 경제는 재벌 대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거래가 구조화된 상태에 놓여 있음. 4대 그룹의 2023년 매출은 GDP의 40.8%에 달하지만 고용 증가는 7.9%에 그쳤고, 성장 이익은 분배로 이어지지 않아 양극화를 심화시켰음.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내부거래 등 중소기업 대상 불공정 행위도 여전히 만연함.
  •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3.5%에 불과하지만, 계열사·공익법인을 통한 내부지분율은 60%에 달해 실질 지분 없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음. 그 결과, 배당에는 소극적이고 일감몰아주기나 계열사 재편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음. 이러한 지배구조는 주주이익을 제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함.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구조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보다는 주가부양을 만능 해법처럼 내세우며 재벌 중심의 경제 질서를 강화시킴.
  • 이에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한 지배구조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는 재벌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와 민생 회복을 도모해야 함.

정책추진 과제

1.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익편취 규제 강화

  •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1/3 이상 선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 제한, 대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
  •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단독주주권 도입
  • 지주회사 규제 강화 : 신규 및 기존 지주회사 모두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강화·부채비율 100% 제한, 손자회사 지배 원칙적 금지 등
  • 규제대상 범위 확대·지분 요건 강화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폭 강화
  •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등 방지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2.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납품단가연동제 확대와 중소기업·납품업체들의 집단교섭 보장
  • 원하청, 프랜차이즈 착취 구조 근절,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집단소송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든 상행위에서 발생한 고의·중과실 위법 행위에 따른 피해로 확대 적용

3. 금산분리 원칙 확립

  • ‘삼성생명의 변칙적 삼성전자 주식 보유 금지’하는 보험업법·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문의: 경제금융센터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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