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대선] 정책방향3. 내란 가담 군 개혁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정책방향1. 내란 종식을 위한 진상규명
정책방향2. 국가 긴급권의 제한 등 대통령 권한 남용 통제
정책방향3. 내란 가담 군 개혁
정책방향4. 형사사법체계 재구성과 검찰개혁
정책방향5. 경찰·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정책방향6.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
정책방향7.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방향8.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정책방향


정책방향3. 내란 가담 군 개혁

현황과 문제점 

  •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체 수준의 개혁을 약속했지만, 근본적인 개혁에 이르지 못했음. 윤석열 정부는 ‘군사지원안보사령부’를 ‘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2018년 기무사 개혁 과정에서 원대 복귀한 1천 명에 가까운 기무사 요원들을 다시 복귀시켰음. 방첩사가 군내 권력 기관으로 막강한 위상을 유지하는 이유는 방첩, 보안, 군내 동향파악, 신원조사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방첩사의 거듭되는 반헌법적 행위를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 됨. 
  • 12.3 비상계엄에 1,600명이 넘는 군이 동원되었지만 부당하고 불법한 명령에 주저하고 거부한 군인들로 인해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끝날 수 있었음. 「군인복무기본법」과 「군형법」은 군인은 ‘직무와 관계 없거나 법규에 위반하는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 허용되는지,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

정책추진 과제 

1. 방첩사령부 폐지 

  • 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신원조사 업무와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 금지.
  • 수사권은 군 수사기구(국방조사본부)로 이관, 보안 업무는 군 감찰기구(국방부 감사관실, 각군 감찰실, 방사청 감사관실)에 이관, 군에 대한 외국 및 북한 관련 정보 업무(방첩 정보)는 그 성격에 따라 군 정보기구(국방정보본부 등)로 각각 분산 이관.

2. 정보사령부의 역할과 기능 재검토를 통한 개혁 방안 마련  

  • 정치적 중립과 헌법, 민주주의 수호라는 기본 원칙 하에 정보사령부의 기능을 분산,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주요사업 및 예산 정기 보고 의무화. 

3. 군 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군 정보기구의 예산운용, 조직관리, 사업수행 등 국회 보고 의무화. 불법 정보 제공,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 군 정보기구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입법화. 

4.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불복종 권리 보장, 군 내 민주시민교육 강화

  • 위법한 명령, 직무와 무관한 명령 등 거부할 권리 명시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를 담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개정.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마련, 부당하고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군 내 헌법, 민주주의, 인권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 의무화 및 교육계획 수립.

📌문의: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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