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 보건 복지 분야
✨정책과제1. 전국민 지역돌봄보장
✨정책과제2. 돌봄할 권리 보장
✨정책과제3. 돌봄공공성 강화
✨정책과제4. 적정 노후소득 보장 위한 연금개혁
✨정책과제5. 기초생활 보장
✨정책과제6. 주거약자 주거지원
✨정책과제7. 전국민고용보험, 상병수당, 실업부조 등 소득보장 강화
✨정책과제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제9.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10. 의료민영화 중단
[새정부과제] 전국민 지역돌봄보장
현황과 문제점
- 한국 사회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 상황임. 기존 가족 중심 돌봄 체계는 한계에 직면함.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치매 인구 역시 2025년 기준 97만 명을 넘어섬. 장애인의 고령화 심화로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비율이 2023년 54.3%에 달하는 등 복합적 돌봄 필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돌봄의 80% 이상이 가족에게 의존하며, 공적 돌봄 서비스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률은 전체 노인의 11.1% 수준에 머무름. 방문요양 서비스는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되어 중증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더욱이 현행 돌봄 제도는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분절 운영 및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 미흡으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이는 서비스 중복 및 누락,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이 됨. 이용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위해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고, 2026년 시행 예정이나, 대상자를 노인·장애인 중심으로 제한하고 핵심 업무(발굴, 조사, 판정 등)를 건강보험공단 등에 위탁 가능토록 하여 지역 중심 통합돌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자체 책임과 권한 약화 가능성 비판이 제기됨. 특히, 2025년 시범사업 지침에서 심화평가를 건보공단 단독 통합판정으로 전환한 것은 돌봄의 구조적 분절 및 지자체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를 키움.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관련 공약 :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 [수정·보완 필요]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을 노인 외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으로의 확대, 방문진료·재활·요양 등 재가서비스 확충, 지원주택 공급 등을 공약함. 이는 기존 돌봄의 한계 극복 및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긍정적 방향성 제시임.
- 그러나 돌봄의 보편적 권리 보장, 지자체의 적극적 책임 강화, 분절된 재정의 통합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성은 부족함.
구체적 과제
- 보편적 돌봄권 확립 및 지자체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화
- 돌봄을 소득, 연령,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보장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보편성 원칙).
- 현행 「돌봄통합지원법」의 한계를 넘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노인, 장애인뿐 아니라 중장년 위기 가구, 정신질환자 등 포함)을 포괄하고, 지자체(공무원)가 주민의 욕구를 먼저 파악(Right to be assessed)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 및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 중앙정부는 표준 서비스 기준 설정 및 질 관리, 재정 지원 총괄,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및 수급 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은 시군구 기초지자체에 부여하여 분권적 전달체계를 구축함.
-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법」 등 산재된 법률의 관련 조항을 통합성, 포괄성, 충분성에 맞게 정비하거나 통합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함.
- 시군구 중심의 통합적·효율적 돌봄 전달체계 구축
- ‘돌봄통합창구’ 설치 및 운영: 읍면동 등에 ‘돌봄통합창구’를 설치하고 모든 돌봄 관련 서비스의 통합 접수, 초기상담, 정보제공, 적극적 대상자 발굴, 긴급지원 연계 등 주민 밀착형 원스톱 창구 역할을 수행함.
- 시군구 ‘돌봄보장회의’ 운영: 공무원,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담당자,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고용센터 등 공공기관 담당자, 민간기관 실무자, 의료·재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개인별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심의·조정함. 지자체 욕구조사와 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 및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시 공동조사를 의무화함.
- 시군구 ‘돌봄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지역 내 돌봄 정책 총괄, 자원 개발 및 연계, 서비스 질 관리, 종사자 교육, 연간 돌봄계획 수립 및 평가, 조사·판정·계획·모니터링 직접 수행 등 지역 돌봄 시스템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국·과 단위 전담부서 설치를 의무화함.
-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 역할 명확화 및 재정립: 지자체는 주민의 돌봄보장 책임 주체로서 대상자 발굴, 욕구 사정,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및 제공을 총괄함.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적정 급여에 대한 감독 기능(건강보험심평원과 유사) 중심으로 역할을 재편하고, 대상자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권한은 지자체로 이관하여 중복 및 비효율을 제거함. 현행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기능을 시군구 단위 (가칭)‘돌봄보장위원회’로 통합함.
-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 돌봄서비스 대폭 확충
- 필수 돌봄서비스 신설 및 확대: 기존 신체활동 지원, 가사 지원 외 안전 및 건강지원(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신체·정신건강관리, 영양관리, 복약관리, 방문간호 활성화), 재활서비스(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에 의한 기능 유지 및 회복 지원), 이동지원서비스(병원·복지관 등 필수 외출 지원), 주거환경 개선(집수리, 편의시설 설치), 단기·긴급돌봄(위기상황 또는 퇴원 후 최소 3개월 집중 돌봄), 일상회복지원(reablement) 서비스(질병/사고 후 단기 집중 훈련) 등을 필수 서비스로 제도화하고 전국적 공급 인프라를 구축함.
- 개인 욕구 중심의 통합 제공 및 급여량 현실화: 개인예산제를 확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 발달재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조기기 교부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개인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급여량을 현실화함.
- 대상자 범위의 포괄적 확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상위 중점돌봄 대상자, 특화서비스 관련 대상자, 정신질환 고령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용 장애 노인 등을 포괄함. 고립·은둔 등 신복지사각지대 사업을 기존 돌봄서비스에 제도적으로 통합함.
- 돌봄제공자(Carer) 지원 강화: 가족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를 위한 건강검진, 상담, 교육, 휴식지원 프로그램 및 현금수당 지급 등 지원책을 제도화하여 서비스 대상자에 포함함.
- 지속가능한 돌봄재정 확보 및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 (가칭)‘지역돌봄보장 통합계정’ 신설 및 운영: 국민건강보험 재정 중 요양병원 지출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국고보조금, 중앙정부의 각종 돌봄 관련 교부금(예: 노인맞춤돌봄, 일상돌봄서비스 등)과 바우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별도 계정을 마련함. 분절된 재정 칸막이를 제거하고, 지자체의 자율적·통합적 재정 운용 권한을 확대함.
- 돌봄 예산의 단계적 확대 및 안정적 확보: GDP 대비 일정 비율(예: 2029년까지 GDP 2% 수준, 약 46조 원)을 목표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예산 투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돌봄 수요 반영 및 지자체 재량권 확대: 지역별 노인 인구, 장애인 인구, 1인 가구 비율 등 돌봄 수요 지표를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에 반영하고, 교부금에 기반한 급여의 대상자 기준을 중앙정부 지침이 아닌 ‘권고’로 규정하여 욕구에 따른 대상자 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함. 기초연금 국비·지방비 매칭분 중 지자체 매칭 여분을 지자체 돌봄사업 재정으로 투입을 검토함.
- 기존 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및 예방적 접근 강화를 통한 장기적 재정 절감을 도모함. 돌봄통합계정 예산은 돌봄 이외 전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관련 부처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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