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5-06-10   10799

[새정부과제]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I. 인권 평등 안전 분야
정책과제1.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화
정책과제2.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 법제화
정책과제3.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법제도 개선
정책과제4.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정책과제5. 시민안전권·독립적 조사기구 보장 제도화
정책과제6.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정책과제7. 공익소송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도입
정책과제8. 언론의 자유 보장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새정부과제]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화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유엔의 인권조약기구들이 반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음. 한국은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실현할 책임이 있음. 외국의 많은 국가들 역시 2000년 전후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임.
  •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음. 정부 차원의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는 중단된 지 오래고, 국회 역시 발의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음.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계속 발의되었으나 혐오세력의 거센 반발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폐기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단 한 건도 발의되지 못함. 21대 국회에서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고,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안도 상임위 논의를 기다렸으나 진지한 논의 없이 임기만료폐기됨.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아직까지 발의된 법안은 없음.
  • 20년 넘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부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12.3 내란 이후 극우 세력의 노골적인 차별과 폭력 행태는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냄.
  • 2020년 인권위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를 법률로 정하는 것에 88.5%가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가장 폭넓게 확인된 시민들의 의견이 차별금지법 제정이었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충분히 확인되고 있음.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관련 공약 : 없음
  • [추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후보 TV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민생과 경제 회복 노력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밝힘.
  •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유예된 차별금지법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법률임.

구체적 과제 제안

  1.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 차별이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차별의 피해 구제와 예방을 규정해, 평등을 위한 법·제도·정책의 밑그림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이 필요함.
  •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형태, 종교,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성적괴롭힘), 차별을 표시⋅조장하는 광고행위 등을 금지함.

관련 부처 : 법무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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