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25-06-10   11648

[새정부과제] 한반도 평화와 이념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 한반도 평화와 외교·국방 분야

정책과제1.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지와 무력충돌 방지 조치
정책과제2. 한반도·동북아 핵위협 해소와 평화 구축 협상
정책과제3. 다자평화협력외교 확대와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정책과제4. 한반도 평화와 이념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제도화
정책과제5. 군의 내란 가담 등 위헌·위법 행위 개입 근절
정책과제6. 병역 제도 개편과 국방개혁      


[새정부과제] 한반도 평화와 이념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현황과 문제점

  • 분단 상황과 남북관계는 한반도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관한 정책 결정은 고위공직자들을 포함한 소수의 전유물이었음.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렸고 그 결과 남북관계에서 혼선과 협상력 약화, 사회구성원 사이에서는 ‘남남갈등’이라 불리는 소모적인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발생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마련 과정에서 초정파적 토론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음. 시민사회의 요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인들이 참여하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통일국민협약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꾸준히 진행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집권 초기 ‘이어달리기’라는 이름으로 시민참여형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으나, 2024년 이후 ‘자유의 북진’ 정책과 더불어 중단되었음.
  • 최근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한반도 평화공존과 핵 문제 해법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고 12.3 계엄사태 전후로 이념갈등도 심각한 상태임. 남남갈등 극복과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안정적인 대화 공간을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의 토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수정·보완필요]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등을 감안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전안 마련,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국회 협력 제고, 대국민 소통,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추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회적 대화 역할 강화 등을 공약함. 바람직한 방향이나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할 법제도적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기존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 과제 제안

1.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사회적 대화 제도화

  •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해 사회적 합의기반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학생·청년 등 시민들이 정파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숙의프로그램 활성화
  •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또는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미래상 합의를 위한 시민참여 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명시

2.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재편

  • ‘자유민주적 가치와 확고한 안보관’을 강조하는 기존 통일교육을 남과 북의 평화 공존, 갈등의 평화적 해결, 차이와 다양성 존중 등을 강조하는 평화통일교육으로 재구성, 이를 위한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

3.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면서 유엔이 인정한 두 개의 국가임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되 남북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공존과 협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 기본 성격과 발전 방향을 재정리하는 내용으로 기본법 제정해야 함.
  • 서로에 대한 침략과 적대행위 배제, 남과 북의 상호존중, 평화공존,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시민참여, 남남 갈등 해소 노력 등을 정부의 책무로 명시해야 함. 

관련 부처 : 통일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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