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 보건 복지 분야
✨정책과제1. 전국민 지역돌봄보장
✨정책과제2. 돌봄할 권리 보장
✨정책과제3. 돌봄공공성 강화
✨정책과제4. 적정 노후소득 보장 위한 연금개혁
✨정책과제5. 기초생활 보장
✨정책과제6. 주거약자 주거지원
✨정책과제7. 전국민고용보험, 상병수당, 실업부조 등 소득보장 강화
✨정책과제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제9.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10. 의료민영화 중단
[새정부과제] 적정 노후소득 보장 위한 연금 개혁
현황과 문제점
- 지난 4월 2일, 제3차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 43% 및 보험료율 13% 인상이 이루어지고 사각지대 해소 대책과 크레딧 확대 조치가 일부 이루어졌으며, 연금지급보장 명문화 등이 이루어졌음.
- 하지만 소득대체율 43% 인상은 지난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들이 다수안으로 채택한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인데다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노후최소생활비를 보장하는 급여수준이라 할 수 없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는 OECD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경우 33.4%에 불과하여 OECD 평균 42.3%의 79% 수준임. 평균적인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36년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게 되는 연금액은 월 110.7만 원(2023년 기준)으로 노후최소생활비 136.1만 원의 81.4%에 불과함.
- 제3차 연금개혁으로 사각지대 해소책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이 정도로는 매우 부족함.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을 저소득지역가입자로 확대키로 했으나 ‘저소득’의 기준이 모호하며, 저임금노동자와 가사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었음. 그리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음.
-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의 지원기간이 부분적으로 확대되었으나(출산크레딧: 첫째아부터 12개월, 군복무 크레딧: 12개월)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전액 국고에 의한 사전지원은 실현되지 못하였음. 또한, 청년 및 경력단절자를 포괄하는 교육・훈련 크레딧 도입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음.
- 또한, 제3차 연금개혁 이후 세대론에 근거한 청년세대 불리론이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대론보다는 계층론에 근거한 접근이 더 필요함. 고용불안정 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각지대 해소대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금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의 불일치로 인한 소득공백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성은 시급하나 이 문제는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개혁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하므로 종합적이면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 노동계 위원 배제 등 비민주적 행태가 많았는데 이번 연금개혁에서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민주화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관련 공약 :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미래 연금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는 공적연금 개혁 지속
- [수정·보완 필요]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와 본인의 노력으로 국민 누구나 적정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다소 추상적이며 소득대체율의 추가 인상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특히, 여전히 낮은 소득대체율의 추가 인상 등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공약이 부재함.
- 크레딧,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다소 결여되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인정기간을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을 통한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이 포함되어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보임. 하지만 출산크레딧 인정기간의 확대나 교육・훈련 크레딧 도입 등에 관한 공약은 없음.
- 또 저임금노동자・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공약이 없으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불안정층에 대한 지원책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활용한 방안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들을 국민연금에서 포괄하는 데에 대한 공약은 없음.
- 관련 공약 : 국민연금・기초연금 관계 재구조화, 퇴직연금 공적연금화
- [수정·보완 필요]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됨.
- 관련 공약 : 중소기업・영세기업 노동자 퇴직연금 등 지원 강화
- [추진]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활용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대상 사업장을 현행 3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 및 가입 수수료 100% 지원(’30년까지)’ 및 ‘법정정년 연장에서 소외되는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안정화 및 노후소득보장방안 마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대상을 특수고용・플랫폼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취업자)로 확대 (노동자부담금의 일정비율 정부매칭 지원)’ 공약을 들 수 있음.
- 이 공약들은 그 자체로는 구체적이고, 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적용 사업장 확대 공약은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나머지 공약 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활용한 사각지대 해소 등과 관련해서는 이들 대책이 국민연금에서는 왜 안 되는지에 관한 검토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관련 공약 : 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불일치 문제 개선
- [추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점진적・단계적 법정 정년 연장시 범정부 지원체계 및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선 등에 대한 ‘노사자율합의’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공약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노동시장 개혁과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관련 공약 : 국민연금기금운용 거버넌스의 민주화 관련 공약 없음
- [추가]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노동계 인사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등 비민주적인 행태가 많았는데 이를 시정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나 이에 관한 공약은 없어 추가가 필요함.
구체적 과제 제안
- 노후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연금급여 확보
- 제3차 연금개혁으로 인상된 43%의 소득대체율로는 빈곤을 벗어나는 연금급여 보장이 어려움.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료 지원대책의 확대, 크레딧의 사전 지원 및 인정기간 확대 등을 통한 실가입기간 33년으로의 연장 및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올림으로써 국민연금급여와 기초연금급여를 합하여 빈곤선을 넘어서는 공적연금급여를 보장함.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불안정층 보험료 지원
- 저임금노동자 보험료 지원 확대: 2021년부터 저임금노동자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기존 가입자를 제외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가입자를 제외하는 것은 고용불안정층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기존가입자를 재포함하도록 개정
-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현재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에 한정된 지원대상을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노무제공자의 사업장(플랫폼・원청기업 등) 가입자 전환: 플랫폼과 원청기업의 수입전산내역에 대한 열람 권한을 국민연금공단에 부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이 자료를 토대로 보험료 부과 기반을 구축하여, 플랫폼・원청기업이 해당 사업장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끔 하여 노무제공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토록 함.
- 청년층을 위한 지원대책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추가 확대 및 전액 국고에 의한 사전지원 전환: 군복무 크레딧의 인정기간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공약에 포함되었으나 출산크레딧 인정기간의 추가 확대는 공약에 없고 또 두 크레딧 모두 연금수급시점에 지원하는 사후지원방식이어서 모두 사전지원으로 전환해야 함. 이 경우 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전액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출산크레딧의 경우는 국고지원이 30%(기금 70%)에 불과하여 이를 전액 국고지원으로 전환해야 함.
- 교육・훈련 크레딧 도입: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훈련 크레딧을 도입해야 함. 인정소득은 A값의 50%로 하여 전액 국고에 의한 사전지원방식으로 도입하고, 인정기간은 제도 시행 초기 1년으로 출발하여 추후 확대함.
- 청년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현재 공약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추진
- 연금소득세를 활용한 청년층 보험료 지원: 연금소득세를 이용하여 적용제외 연령기(18-26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함. A값 100% 한도 내에서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2%, 지역 및 임의가입자에게는 4%를 지원함. 이를 통해 청년층의 노후소득보장이 훼손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청년층의 부담을 경감하여 세대선순환적 재원조달체계를 구축함.
- 국민연금기금의 청년주택사업 투자: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1%(연간 약 1.1조 원)를 향후 10년간 청년임대주택공급에 투자하고(약 11조 원) 성과를 평가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함. 이를 통해 고령화로 인해 노인부양 부담이 가중될 청년들의 편익을 증진함.
- 국민연금기금의 임팩트투자를 통한 청년창업 지원: 현 기금의 대체투자 포트폴리오에 임팩트투자, 사회투자를 포함해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 진행을 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지원함.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팩트투자를 통한 청년창업 투자(지원)으로 청년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 연금가입연령・수급연령 정렬을 통한 소득공백 해소(중장기적 과제)
- 현재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연금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이 불일치하여 소득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음. 연금수급연령이 낮은 것은 정년 등 노동시장 문제와도 연관된 사안이므로 이 문제의 개선과 병행하여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거버넌스의 민주화
- 전 정부에서 발생한 노동계 인사 배제의 책임소재를 규명함.
- 국민연금기금운용거버넌스에서 노동계 위원 배제 재발 방지 제도화 및 가입자단체 대표성 확대를 추진함.
관련 부처 :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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