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5-06-10   11456

[새정부과제] 적정 노후소득 보장 위한 연금 개혁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 보건 복지 분야
정책과제1.   전국민 지역돌봄보장
정책과제2.   돌봄할 권리 보장
정책과제3.   돌봄공공성 강화
정책과제4.   적정 노후소득 보장 위한 연금개혁
정책과제5.   기초생활 보장 
정책과제6.   주거약자 주거지원  
정책과제7.   전국민고용보험, 상병수당, 실업부조 등 소득보장 강화
정책과제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제9.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10. 의료민영화 중단 

[새정부과제] 적정 노후소득 보장 위한 연금 개혁

현황과 문제점 

  • 지난 4월 2일, 제3차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 43% 및 보험료율 13% 인상이 이루어지고 사각지대 해소 대책과 크레딧 확대 조치가 일부 이루어졌으며, 연금지급보장 명문화 등이 이루어졌음. 
  • 하지만 소득대체율 43% 인상은 지난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들이 다수안으로 채택한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인데다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노후최소생활비를 보장하는 급여수준이라 할 수 없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는 OECD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경우 33.4%에 불과하여 OECD 평균 42.3%의 79% 수준임. 평균적인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36년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게 되는 연금액은 월 110.7만 원(2023년 기준)으로 노후최소생활비 136.1만 원의 81.4%에 불과함. 
  • 제3차 연금개혁으로 사각지대 해소책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이 정도로는 매우 부족함.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을 저소득지역가입자로 확대키로 했으나 ‘저소득’의 기준이 모호하며, 저임금노동자와 가사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었음. 그리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음. 
  •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의 지원기간이 부분적으로 확대되었으나(출산크레딧: 첫째아부터 12개월, 군복무 크레딧: 12개월)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전액 국고에 의한 사전지원은 실현되지 못하였음. 또한, 청년 및 경력단절자를 포괄하는 교육・훈련 크레딧 도입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음. 
  • 또한, 제3차 연금개혁 이후 세대론에 근거한 청년세대 불리론이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대론보다는 계층론에 근거한 접근이 더 필요함. 고용불안정 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각지대 해소대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금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의 불일치로 인한 소득공백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성은 시급하나 이 문제는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개혁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하므로 종합적이면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 노동계 위원 배제 등 비민주적 행태가 많았는데 이번 연금개혁에서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민주화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미래 연금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는 공적연금 개혁 지속
  • [수정·보완 필요]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와 본인의 노력으로 국민 누구나 적정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다소 추상적이며 소득대체율의 추가 인상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특히, 여전히 낮은 소득대체율의 추가 인상 등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공약이 부재함.
  • 크레딧,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다소 결여되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인정기간을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을 통한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이 포함되어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보임. 하지만 출산크레딧 인정기간의 확대나 교육・훈련 크레딧 도입 등에 관한 공약은 없음.  
  • 또 저임금노동자・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공약이 없으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불안정층에 대한 지원책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활용한 방안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들을 국민연금에서 포괄하는 데에 대한 공약은 없음. 
  1. 관련 공약 : 국민연금・기초연금 관계 재구조화, 퇴직연금 공적연금화
  • [수정·보완 필요]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됨. 
  1. 관련 공약 : 중소기업・영세기업 노동자 퇴직연금 등 지원 강화
  • [추진]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활용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대상 사업장을 현행 3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 및 가입 수수료 100% 지원(’30년까지)’ 및 ‘법정정년 연장에서 소외되는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안정화 및 노후소득보장방안 마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대상을 특수고용・플랫폼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취업자)로 확대 (노동자부담금의 일정비율 정부매칭 지원)’ 공약을 들 수 있음. 
  • 이 공약들은 그 자체로는 구체적이고, 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적용 사업장 확대 공약은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나머지 공약 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활용한 사각지대 해소 등과 관련해서는 이들 대책이 국민연금에서는 왜 안 되는지에 관한 검토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음. 
  1. 관련 공약 : 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불일치 문제 개선
  • [추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점진적・단계적 법정 정년 연장시 범정부 지원체계 및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선 등에 대한 ‘노사자율합의’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공약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노동시장 개혁과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1. 관련 공약 : 국민연금기금운용 거버넌스의 민주화 관련 공약 없음
  • [추가]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노동계 인사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등 비민주적인 행태가 많았는데 이를 시정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나 이에 관한 공약은 없어 추가가 필요함. 

구체적 과제 제안   

  1. 노후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연금급여 확보 
  • 제3차 연금개혁으로 인상된 43%의 소득대체율로는 빈곤을 벗어나는 연금급여 보장이 어려움.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료 지원대책의 확대, 크레딧의 사전 지원 및 인정기간 확대 등을 통한 실가입기간 33년으로의 연장 및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올림으로써 국민연금급여와 기초연금급여를 합하여 빈곤선을 넘어서는 공적연금급여를 보장함. 
  1.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불안정층 보험료 지원
  • 저임금노동자 보험료 지원 확대: 2021년부터 저임금노동자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기존 가입자를 제외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가입자를 제외하는 것은 고용불안정층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기존가입자를 재포함하도록 개정
  •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현재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에 한정된 지원대상을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노무제공자의 사업장(플랫폼・원청기업 등) 가입자 전환: 플랫폼과 원청기업의 수입전산내역에 대한 열람 권한을 국민연금공단에 부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이 자료를 토대로 보험료 부과 기반을 구축하여, 플랫폼・원청기업이 해당 사업장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끔 하여 노무제공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토록 함.  
  1. 청년층을 위한 지원대책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추가 확대 및 전액 국고에 의한 사전지원 전환: 군복무 크레딧의 인정기간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공약에 포함되었으나 출산크레딧 인정기간의 추가 확대는 공약에 없고 또 두 크레딧 모두 연금수급시점에 지원하는 사후지원방식이어서 모두 사전지원으로 전환해야 함. 이 경우 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전액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출산크레딧의 경우는 국고지원이 30%(기금 70%)에 불과하여 이를 전액 국고지원으로 전환해야 함. 
  • 교육・훈련 크레딧 도입: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훈련 크레딧을 도입해야 함. 인정소득은 A값의 50%로 하여 전액 국고에 의한 사전지원방식으로 도입하고, 인정기간은 제도 시행 초기 1년으로 출발하여 추후 확대함.
  • 청년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현재 공약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추진
  • 연금소득세를 활용한 청년층 보험료 지원: 연금소득세를 이용하여 적용제외 연령기(18-26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함. A값 100% 한도 내에서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2%, 지역 및 임의가입자에게는 4%를 지원함. 이를 통해 청년층의 노후소득보장이 훼손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청년층의 부담을 경감하여 세대선순환적 재원조달체계를 구축함. 
  • 국민연금기금의 청년주택사업 투자: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1%(연간 약 1.1조 원)를 향후 10년간 청년임대주택공급에 투자하고(약 11조 원) 성과를 평가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함. 이를 통해 고령화로 인해 노인부양 부담이 가중될 청년들의 편익을 증진함. 
  • 국민연금기금의 임팩트투자를 통한 청년창업 지원: 현 기금의 대체투자 포트폴리오에 임팩트투자, 사회투자를 포함해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 진행을 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지원함.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팩트투자를 통한 청년창업 투자(지원)으로 청년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1. 연금가입연령・수급연령 정렬을 통한 소득공백 해소(중장기적 과제)
  • 현재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연금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이 불일치하여 소득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음. 연금수급연령이 낮은 것은 정년 등 노동시장 문제와도 연관된 사안이므로 이 문제의 개선과 병행하여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국민연금기금운용거버넌스의 민주화
  • 전 정부에서 발생한 노동계 인사 배제의 책임소재를 규명함. 
  • 국민연금기금운용거버넌스에서 노동계 위원 배제 재발 방지 제도화 및 가입자단체 대표성 확대를 추진함.

관련 부처 :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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