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5 2025-08-01   15185

[동향1] 가사근로자법 시행 3년, 시장의 변화와 향후 과제

 조혁진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1

비공식 경제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다. 2022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시행을 통해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시작되었다. 「가사근로자법」 상 가사서비스의 범주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이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규모는 2023년 말 기준으로 대략 3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2년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로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사관리사2 고용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인증기관)은 총 122개소이며, 가사관리사 고용인원은 3,607명이다.

이 글에서는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지난 3년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3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면서, 향후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사서비스 시장의 주요 변화 양상

지난 3년 간의 가사서비스 시장의 주요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일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그 수행 기관을 인증기관을 우대하거나 가점을 주는 방식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적 일감’ 수행을 통해 인증기관은 안정적 일감의 확보를 통한 가사관리사의 고용 확대가 가능해졌다. 대표적으로, 2024년에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사업 지침에서 가사서비스 사업 분야 수행기관 선정 시,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공적 일감이 확산되었다. 서울특별시의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인증기관 7개소를 선정하여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광역-기초 매칭 방식으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전개하면서, 수행기관을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공적 일감의 확대는 인증기관의 안정적 일감 확보로 이어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종사자의 입장에서도 일감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서 고용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가사관리사의 근로조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특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가사종사자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근로자 대상 조사에서,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가사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 2천 900원, 알선 방식 가사종사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 2천 800원으로 나타났다. 제공기관 대상 조사에서,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가사근로자의 임금은 1만 2천 700원, 미인증기관의 알선 방식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 100원으로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가사관리사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는 물론 미인증기관에서 알선 방식으로 일하더라도 최저시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가사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평균 1만 5천 원에서 1만 9천 원 사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당 이용요금 평균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청소-세탁-주방일 등의 서비스 및 환자 간병 서비스로 1만 9천 원이며, 시간당 이용요금 평균이 가장 낮은 서비스는 만 12세 미만 아동돌봄, 산모 및 신생아돌봄서비스로 1만 5천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

2022년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는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아래에서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정책의 효과성, 인증기관 지원에 대한 만족도, 「가사근로자법」 및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관련 인지도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사항과 만족도

「가사근로자법」의 취지는 가사관리사와 인증기관과의 공식 근로계약 체결을 통한 가사관리사의 노동관계법 상 보호대상으로의 편입이라는 점에서 고용개선 정책의 효과성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관리사와 알선 방식으로 일하는 가사관리사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사항과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고용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가사종사자보다 다소 양호한 편이다. 가사근로자와 가사종사자 근로조건 비교 시, 가사근로자(32.2시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가사종사자(36.8시간) 보다 짧고,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 2천 900원으로 가사종사자의 1만 2천 800원보다 약간 높다. 또한, 주당 평균 방문가정 수(가사근로자 2.6개, 가사종사자 4.1개)와 휴식시간 보장의 측면에서도 근로조건이 가사종사자보다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가사근로자가 가사종사자보다 더 교육 훈련 접근성이 높았다. 인증기관의 95.5%가 가사관리사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인증기관은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비율이 68.9%로 인증기관에 비해 낮다.

셋째, 가사근로자는 가사종사자보다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비율이 가사근로자는 19.6%, 가사종사자는 55%로 조사되었다. 업무 중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가사근로자의 경우 14%에 불과하나, 가사종사자는 52.1%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는 「가사근로자법」에 의한 이용계약 체결로 인해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교적 명확한 업무 범위를 설정하는 데 비해, 알선 방식은 업무 범위에 관한 고객과 종사자 사이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가사근로자의 50%가 기존보다 소득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개선되었다는 응답 역시 50%로 조사되었다.

  • 정부 인증에 대한 지원제도의 만족도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인증기관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가장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조사되었다. 직접고용과 알선 방식을 겸업하는 인증기관의 38.6%, 직접고용만 하는 인증기관의 48.1%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이 기관 운영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부가가치세 면제는 응답률이 각각 13.6%와 11.1%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사근로자법」및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관련 인지도

가사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사근로자법」에 대한 인지율은 2023년 29.7%에서 2024년 48.4%로 상승하였다. 또한,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직업명칭(호칭)인 “가사관리사” 용어가 고객들 사이에서 가사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부르는 명칭으로 차츰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활동과 효과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4월부터 가사근로자 및 제공기관 대상 상담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며, 가사근로자법 관련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개소를 각각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다. 2024년 실태조사 결과,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은 가사근로자가 46.4%, 가사종사자 42.1%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가사관리사의 직무 교육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증기관의 70.5%가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며,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원사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가사관리사 교육훈련(34.1%)과 조례 제정 등 지자체 협력사업(27.3%)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직접고용 가사관리사 확대 방안

2024년 실태조사에서, 가사관리사가 경험하는 고충사항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정’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가사관리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존감을 낮게 하여, 일자리 이탈의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새롭게 가사관리사 일자리에 진입하려는 사람들 역시 이 일자리가 사회적 인정이 부족한 일자리라는 인식이 크다면, 가사서비스 영역에 노동 공급을 꺼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사관리사 호칭(명칭) 홍보 확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가사근로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인증기관 소속 가사관리사에게 사원증 제작 및 배포 사업이 2025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가사관리사의 직업적 자존감 확보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실시된 사원증 제작 및 배포 사업은 가사관리사의 사회적 인정이 자리 잡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직접 고용 가사관리사 확대를 위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격관리 측면이다. 현재 민간 영역의 다양한 기관에서 ‘가사관리사’ 혹은 ‘가정관리사’ 명칭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에서 동일한 명칭의 가사관리사 혹은 가정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사관리사 본인 또는 고객에게 관련 직무 자격증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사관리사 자격증 관련 제도4를 정비하고, 현재 다양한 가사관리 민간자격에 대해, 향후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인증기관 확대 방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정부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크게 직업소개소, 기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신규 사업 진출 희망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공기관과 관련해서는 대상자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이 필요하다.

첫째, 직업소개소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근로자 고용관리, 인사관리 측면의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의 경우,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온 경력이 길고,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운영해 온 경력이 길기 때문에 고용관리와 인사관리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현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한 방문돌봄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영역 개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가사서비스를 신규 사업 영역으로 설정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받는 경우, 서비스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므로, 가사서비스 영역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빠르게 시장 안착을 도울 필요가 있다.

  • 가사관리사에게는 ‘보통의 직업’, 제공기관에게는 ‘보통의 사업’

2023년부터 시작된 ‘가사관리사’ 직업명을 정부 공식 행정 용어로 자리잡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통의 직업으로서 가사관리사는 더 이상 ‘도우미’라고 불려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 가사관리사는 (56)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563)가사서비스원-(5624)가사도우미로 분류되고 있는데, “가사관리사”라는 직업명을 사용하기로 한 만큼, <한국고용직업분류> 상 (563)가사서비스원-(5624)가사관리사로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제8차 개정(2025년 1월 1일 시행)에서 가사관리사는 (95)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수노무직-(951)가사 및 육아 도우미-(9511)가사 도우미, (9512)육아 도우미로 규정되어 있는데, 표준직업분류 코드 (951)을 “가사관리사”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적 인정’은 가사근로자에게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가사근로자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기업이지만, 국세청 업종코드에 ‘가사서비스’ 관련 업종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입장에서도 가사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 업종코드 및 표준산업분류에서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고,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개인 서비스업”인 업종코드 및 산업분류를 “가사서비스업”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확대와 기능강화

2023년부터 시작된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는 서울에 2개소가 있다.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인증기관 발굴 및 상담, 비수도권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가사관리사의 상담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증기관 발굴 및 상담 확대를 위해, 향후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역별 거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교육, 홍보 등의 사업 이외에도 인증기관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가사서비스 상품을 기획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 인증을 받는 경우, 영업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부 인증 취득 후 사업 확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기획하기 어려운 구조에 처해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사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지역 기반 서비스라는 점에서, 각 인증기관이 위치한 지역별로 지역의 특징(인구구조, 산업구조 등)에 따라 가능한 서비스 상품 개발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이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증기관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기획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미주 |

  1. 이 글은 필자가 2025년 6월 16일, 제14차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 〈가사근로자법 3년, 모든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2. 이 글에서 ‘가사근로자’는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가사종사자’는 근로계약 없이 ‘알선’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사관리사’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 구성원의 보호와 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사람 전부를 의미한다. ↩︎
  3.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는 2023년부터 실시되었다. ↩︎
  4. 2024년 12월 현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시스템상 ‘가사관리’ 관련 민간자격은 42건, ‘가정관리’ 관련 민간자격은 36건이다. 이 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없는 상태이다. ↩︎

월간 <복지동향> 2025년 8월호(제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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