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돌봄정책 2025-09-30   20449

[기자회견]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20250930_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20250930_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2025.9.3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사진=참여연대)

10월 1일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 입니다. UN은 1990년 제45차 총회에서 노인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이 날을 공식 지정했습니다.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한국 사회의 만연한 연령주의(나이에 대한 고정관념, 부정적 편견, 차별의식과 행동) 의식을 개선하고,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추구 및 자유를 노인에게 명확히 구현하고자 오늘(9/30)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청원(남인순 의원 소개)했습니다.  

노인인권기본법은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노인정책의 수립 조정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존엄하고 독립한 인권의 주체로서 사회에 포용·통합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 △차별 및 혐오표현의 금지, △자기결정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건강권,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교육·문화 등을 향유할 권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인인권정책위원회 구성, 노인인권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노인을 복지의 시혜적 대상이나 사회적 약자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에 맞는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개요

  • 제목 :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5. 9. 30.(화)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소개의원) 
  • 발언
    • 사회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 여는 발언 : 지은희 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
    • 청원 소개 발언 :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청원안 소개 : 오세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입법청원안[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