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0.29이태원참사 2025-11-17   87512

[기자회견]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5년 11월 17일(월)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지난해 5월 공포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위해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미비한 상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지 1년이 지나 진상규명은 물론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개정사항들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이해식, 권칠승, 용혜인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해당 개정안들이 상정되었으나 이후 법안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11월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 당시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물론 오는 18일에 있을 법안심사소위 안건 상정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조속한 통과가 왜 필요한지 전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1월 17일(월) 15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순서
    • 사회. 김덕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발언1.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발언2. 기자회견문 낭독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문서1. 발언문 –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우리는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사 발생 3년이 지났지만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2024년 5월, 500일을 훌쩍 넘는 투쟁 끝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권과 여당의 비협조 속에서 진상규명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세월호참사 특별법이나 12.29여객기 참사 특별법에는 포함된 피해자 지원 조항들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제3조는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선언만 있고 실행 방안은 없는 공허한 약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2차 가해 문제입니다. 참사 이후 희생자와 유족들은 끊임없는 비방과 모욕에 시달렸지만,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3년간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피해 유가족들은 전문적인 심리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유휴직은 요건이 까다롭고 신청 기한도 짧아 극소수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배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에 배상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직접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2차 가해 처벌, 트라우마센터 설치, 배·보상 절차 명시, 치유휴직 연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3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한참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개정안 통과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쳤습니다. 생존자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하루빨리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야를 떠나, 이념을 떠나,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159명의 죽음 앞에서 정치적 계산은 부질없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십시오. 피해자들에게 특별법에 명시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에 국회가 응답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문서2. 기자회견문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

진실도, 회복도,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2024년 5월 2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에 되어서야 극적인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4년 5월 21일 공포·시행 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여·야합의 과정을 거치며 처음 발의되었던 법률안에서 여러 조항들이 삭제되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끝까지 반대한 당시 정부와 여당에 의해 유가족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그때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3건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을 기다리던 유가족들은 지난 11월 12일, 3건의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로 회부되자 그나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일(11/18)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2소위원회 의사일정에는 3건의 개정안 중, 1건만이 상정되어 유가족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정지시키고, 참사에 책임있는 공무원들의 징계 가능 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권고 후, 1개월까지로 연장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보상 절차를 명시하고 그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2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참사 3주기가 지나도록 진실은 한 조각도 유가족들 손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턱없이 부족했던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돌봄은 먼지만큼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잘못한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방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유가족들이 직접 법원을 찾아 수년간 소송에 시달리지 않고도 배·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와 심리 지원 기간은 최대한 연장되어야 하고 치유 휴직과 돌봄 지원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은 국가가 159명의 생명을, 재난 참사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존중하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대립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논의의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심사소위 상정조차 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국회에서 열렸던 이태원참사 100일, 1주기, 2주기 추모식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했었습니다. 얼마 전 광화문에서 개최된 3주기 기억식에도 당대표께서 참석하여 유가족·시민들과 함께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그 눈물이 거짓이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즉각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을 모두 법안소위에 상정하여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때로는 국회의 응답이 너무 늦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을 또 한번 외면하지 말고, 현재 개회 중인 제429회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국회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2025.11.17.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