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25-11-17   88083

[기자회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 22대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 22대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
참사의 반복을 막고,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9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1월 18일 오전에 전체회의, 제2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함. 이에 앞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애써온 시민단체와 의원들, 그리고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함.

참사의 반복 중단 촉구: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와 산재 사고 앞에서 국가의 무한 책임과 근본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함.

생명권, 안전권 명시 및 보장: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권리인 ‘안전권’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올바른 의미를 천명.

피해자 중심의 법 제정 요구: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담아, 진상규명, 피해자 권리 보장, 추모와 기억, 공동체 회복 등을 포괄하는 법안이 훼손 없이 통과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 22대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
  • 일시 : 2025. 11. 18.(화)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 국회 생명안전포럼
  • 순서
    • 사회: 한창민 의원(국회 생명안전포럼)
    • 묵념
    • 발언: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 이상학 부대표 (씨랜드화재참사 유가족)
    • 발언: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강효진 (건설노동자 고 강대규님의 딸)
    • 발언: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 송경용 신부(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 발언: 국회생명안전포럼 용혜인 의원(행안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참석자 공동(시민사회 참석자 / 이연희 의원 등)
  • 문의 : 박래군 집행위원장(010-3496-3265)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국회는 ‘생명과 안전 보호 책무’를 더 이상 유예하지 말라!
생명안전기본법 조속히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하라.

‘생명안전기본법’은 지난 2002년 11월에 처음으로 발의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난 3월에 재발의되었는데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생명안전을 다루는 중요한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참사 이후 반복되는 재난참사, 산업재해 등 억울한 죽음을 막고자 수많은 재난참사,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염원과 호소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인권 및 권리를 보장하며, 안전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과정에서의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 및 안전권은 모든 권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국가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법적 의무로서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써 존중할 의무만이 아니라 보호·실현의 3중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수많은 참사 앞에서 국회는 서둘러야만 합니다. 참사의 반복을 막고,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입법은 억울한 죽음 앞에 고통을 겪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부재 속에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지 못한 희생자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을 떠나보낸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목소리를 내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요구는 참사의 반복을 막는 안전사회의 실현입니다.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난, 안전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기본적인 가치와 방향을 천명하는 법으로서 안전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부터 회의를 시작합니다. 만약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이 심사되지 못해 본회의로 상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회가 가진 책무를 방기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과 ‘국회생명안전포럼’은 인간 존엄의 기초인 생명과 안전의 유예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엄중히 밝히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조속한 생명안전기본법안 심사 및 본회의 상정을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국회 생명안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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