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5-11-18   89239

쿠팡 제주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故오승용님 유족 및 시민사회 공동회견

택배노조 3차 진상조사 결과, “타인 아이디로 8일 연속 노동” 물증 확인
‘격주 5일제’ 실종, ‘7일 초과 근무’ 만연한 쿠팡현장
‘분류작업(통소분) 전가’, ‘주 60시간 규제 방관’… 명백한 ‘사회적 합의’, ‘청문회 약속’ 위반
아버님 장례 후 단 하루 쉬고 출근… 죽음으로 내몬 ‘극심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과로사대책위 및 시민사회, “사회적 합의 위반, 청문회 약속 위반, 격주 5일제는 허울뿐, 무제한 노동 방치한 쿠팡 규탄…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책임져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은 11월 18일(화) 오후 1시 30분,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제주 쿠팡 새벽배송 희생자 고 오승용님 유족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고 오승용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묻고, 택배노조 3차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3차 진상조사 결과의 핵심은, ‘7일 연속 로그인이 불가능하다’는 쿠팡의 주장과 달리, 고인이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7일을 초과하는 연속 장시간 노동을 한 명확한 물증을 확보한 것입니다.

쿠팡은 그동안 7일 연속으로는 로그인이 불가능해 과로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확보한 2025년 9월 5일 자 카카오톡 대화에서, 대리점 관리자는 고인에게 “이번달 다른 아이디 사용 없어?”라고 묻고, 고인은 “김** 7일 319건”, “한건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이미 대리점 내에서 타인 아이디를 활용한 배송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쿠팡의 수수료 정산이 매월 26일부터 익월 25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에 지급되는 방식임을 고려할 때, 관리자는 8월분(7/26~8/25) 수수료 정산을 위해 고인이 타인 아이디로 근무한 내역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확보한 대리점 업무카톡방 근태기록(첨부 PDF 자료 참고)에 따르면, 고인이 해당 ‘김‘ 기사의 아이디를 사용했다고 답한 주의 8월 7일, ‘관리자'(칸 퀵플)는 근태기록에 ‘김 휴무’, ‘오승용 209B’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김** 기사가 휴무인 날, 고 오승용님이 김** 기사의 아이디로 근무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인은 해당 주에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무려 8일 연속 야간배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쿠팡이 자체 대책으로 내세운 격주 5일제는커녕, 7일 연속 근무 제한조차 현장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으며, 무제한의 노동이 가능한 과로 구조가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쿠팡은 과로사 대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으며 최소한의 관리체계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배송만 되면 된다는 업무만능주의에 빠져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과로 노동이 고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님을 입증하는 대리점 전체 근태기록(9/8~11/10)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고인이 속한 대리점 업무카톡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대리점 관리자가 매일 공지한 기사들의 근무 및 휴무 기록을 전수조사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두 달간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격주 5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사들(주황색 표시)이 다수였으며, 7일을 초과해 연속 근무한 기사들(빨간색 표시)이 빈번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최소한의 과로 방지 시스템이 쿠팡현장에서 완전히 붕괴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3차 조사 과정에서, 고인이 근무했던 쿠팡 제주1캠프에서 택배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통소분)을 전가해왔다는 동료 기사들의 일관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인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지기로 한 1, 2차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 1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쿠팡 청문회에서의 약속 또한 위반하는 것입니다. 쿠팡이 ‘7일 연속 근무 제한’ 시스템을 꼼수로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로사 방지의 가장 기본적 약속인 ‘분류작업 배제’조차 지키지 않고 기사들에게 과로를 전가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미 고인이 하루 11시간 30분, 주6일 연속 야간근무로 주 83.4시간의 초장시간 노동을 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도 주 60시간 이내로 규제하는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번 3차 진상조사 결과는 1, 2차 진상조사(첨부 보고서 참고)에서 밝혀진 쿠팡의 극심한 과로 구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고 오승용님은 사망 직전까지 일 평균 300개가 넘는 물량을 배송하며 극심한 과로 상태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고인은 아버님 장례(11/5~7)를 치르는 와중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으며, 장례를 마친 후 단 하루(11/8)를 쉬고 11월 9일(일) 야간 업무에 복귀하여 다음 날인 10일(월) 새벽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는 고인이 극심한 육체적 과로와 아버님을 잃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휴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다시 과로 노동에 내몰렸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3차 조사 결과는 이러한 비극이 쿠팡의 구조적인 과로 시스템에서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유족의 호소와 요구사항
지난 1, 2차 진상조사 결과와 이번 3차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의 억울함을 알리고, 쿠팡의 과로 구조 속에서 희생된 고 오승용님의 죽음에 대해 쿠팡이 책임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유족과 택배노조, 시민사회는 쿠팡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쿠팡은 무제한 노동을 방치한 과로 구조를 인정하고, 고 오승용님의 죽음에 대해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 쿠팡은 타인 아이디 사용, 격주 5일제 미적용, 1, 2차 사회적 합의 위반 등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져라!
  • 쿠팡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과로사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쿠팡은 1, 2차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하고,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위법적 노동 실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5년 11월 18일 (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 주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
  • 순서
    • 사회자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간사 한선범
    • 추모 묵념
    • 모두 발언: 박석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
    • 유족 발언
    • 택배노조 3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전국택배노동조합)
    • 연대 발언 1: 김광창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연대 발언 2: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연대 발언 3: 김창년 (진보당 공동대표)
    • 회견문 낭독: 김광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 택배노조 3차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기자회견문 등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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