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6-02-26   5753

[논평] ‘옥외집회 미신고 일률적 처벌’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당연

참여연대가 안모 씨 대리해 2021년 헌법소원 제기한 사건
국회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위한 집시법 조속히 개정해야

오늘(2/26)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지난 2021년 6월, 안모 씨를 대리(대리인 김선휴, 구본석 변호사)해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집회 개최시 처벌하는 집시법 제6조, 제22조 2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2021헌바168)에 대한 결정(2021헌바168, 2024헌바276, 2025헌바193 (병합))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목표로 하는 기자회견, 플래시 몹, 2인이 하는 최소규모 집회조차 단지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을 확인한, 당연하고 환영할만한 결정이다. 국회는 조속히 집시법 개정에 나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안모 씨는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이로 인한 탄핵 요구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던 상황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는 민심을 거스르는 발언을 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가 미신고집회 주최자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파기환송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안모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1심에서 인정된 벌금 50만 원이 확정되었다).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집시법 제6조는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 없이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22조 2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상 “신고”의 의무를 둔 것은 집회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에 집회개최자가 “협력”을 한다는 해석하는 것이, 집회허가제를 금지하면서 평화적 집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에 합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기자회견이나 플래시 몹, 2인이 하는 집회조차 단지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경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주최자를 처벌해 왔다. 이와 같이 단순한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이 아닌 형사처벌로써 제재하는 것은 형벌권의 남용이며 검경의 자의적 수사권 발동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2인 이상이 옥외에서 모여 합법적인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8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긴급성을 요하는 집회(이른바 ‘긴급집회’) 등을 형해화 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와 같이 미신고집회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불법집회와 동일선상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심히 위배된다. 참여연대의 헌법소원 제기(2021.6.) 4년 반이나 흘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더 이상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한시라도 빨리 국회는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행정질서벌로 형사처벌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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