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작전 범위 다른 유럽 주도 연합해군 참여 철저히 검증해야
미국의 이란침공 이후 유동적 상황에 대한 국회 동의권 무시하고 변칙적 파병 용납안돼
지난 4월 1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동전쟁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국적군이 구성된다면 참여할 것이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답하는 한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에서의 해적 퇴치와 선박 보호를 목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파견된 부대다. 게다가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군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 조정이 아니라, 파병의 목적과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회 동의없는 작전 범위 조정은 위헌이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안 장관의 발언은 과거 사례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변칙적 운용을 원칙인냥 적용해서는 안 된다. 2020년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될 당시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운용한다는 명분 아래 파견지역을 아덴만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한 사례는 당시에도 미국 압력에 보여주기식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비판을 받았다. 특히 시민사회는 변칙적 파병으로 사실상 국회 동의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을 했었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즉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파견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긴 하다. 그러나 현재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주도로 종전 이후 기뢰 제거와 군함 파견 등으로 호르무즈해협의 해상 운송을 재개하기 위한 임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해당 다국적군 연합해군으로의 파병은 소말리아 해적 대응이라는 기존 청해부대 파병 목적과는 전혀 다른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이후의 후속대응이라는 점에서 이 전쟁의 성격과 이후 일어날 연쇄작용에 대한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유사시’ 라는 수식어 하나를 근거로 호르무즈 연합해군 참여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해당 연합해군에 참여하려면 파병의 타당성과 필요성, 국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부터 국민의 대표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청해부대를 변칙적으로 운용할 생각말고 국회와 국민 앞에 제대로 설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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