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반쪽짜리 ESG 공시 로드맵 즉각 폐기하고 법정 공시 체계로 전환하라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2026년 2월 공개된 의견수렴안이 시민사회와 투자자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후퇴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위 초안은 ESG 공시 의무화를 2028년부터 연결자산 30조 원 이상 상장사 약 58개사에만 적용하고, ‘거래소 공시’ 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21년 스스로 약속했던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에 비해 시작 시점은 3년 뒤로 밀리고, 의무화 대상 기준은 열다섯 배나 좁아진 것입니다.

공시 방식도 문제입니다. 거래소 공시는 자본시장법상 법적 의무가 아닌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근거해, 위반 시 제재가 1일 매매거래정지에 그칩니다. 과징금·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정 공시에 비해 책임 구조가 취약할 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면책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민·형사 이중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EU·일본·호주·싱가포르 등 주요국이 모두 법정 공시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배치됩니다.

글로벌 환경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이 본격 시행되면서 배출량 데이터가 무역·투자 비용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공시가 유예될수록 공급망 데이터를 확보할 명분도 함께 약해지고, 결국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스스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부가 계획 중인 790조 원 규모 기후금융의 실효성도 신뢰성 있는 공시 체계 없이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법정 공시 즉시 전환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까지 의무화 대상 확대 ▲환경·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이중 중요성 원칙 및 제3자 검증 로드맵 명시를 촉구하려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금융위는 반쪽짜리 ESG 공시 로드맵 즉각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정 공시 체계로 전환하라
  • 일시 장소 : 2026. 04. 27. 월 11:00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국민연금기후행동,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사회 :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 발언 1 : 지현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위원
    • 발언 2 : 고동현 국민연금기후행동
    • 발언 3 : 정호철 경제정의연구소 부장
    • 발언 4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5 : 채이배 이로움재단 상임이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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