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6-05-15   6323

[기자회견]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반대 및 정은경 복지부장관 면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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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오전 11시, 청와대 앞,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반대 및 정은경 복지부장관 면담 촉구 연금행동 기자회견(사진=한국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5월 15일(금)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반대 및 정은경 복지부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으로 조성되며, 연금급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하여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책임준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이자 수급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또한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ESG 요소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그것이 바람직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26.3.5.)에서 국내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국민연금 위탁 운용 방식을 현재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투자일임’ 방식에서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단독펀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보고하고, 2026년 상반기 내 개선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기금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독펀드 운용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으며, 재벌·대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태생적으로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가 어려운 자산운용사들이 과연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국민연금만큼 엄격하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축소는 기금운용 지배구조에서 가입자이자 수급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만 키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행동에서는 국민연금 의결권의 민간 위탁운용사 위임을 반대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장관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복지부장관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반대 및 정은경 복지부장관 면담 촉구
  • 일시 : 2026년 5월 1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프로그램
    • 발언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은경 복지부장관 면담 요청서 전달



기자회견문

정부는 가입자의 의결권을 함부로 자본시장에 넘기지 말라

복지부는 국민연금 국내 주식의 위탁운용 방식을 현행 ‘투자일임’ 방식에서 ‘단독펀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빠르면 당장 5월말이나 6월 기금운용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단독펀드 방식으로 바꾸어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단독펀드 방식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으며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의 인터뷰처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권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지수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방식이 가입자인 국민의 의견은 제대로 묻지도 않고 마땅히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할 의결권을 자본시장에 고스란히 갖다바치고,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과 수탁자 책임활동 관련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의 권한만을 위임하고 의결권 및 통제 권한을 갖는 투자일임 방식과 달리 단독펀드 방식은 국민연금이 펀드의 지분만을 소유할 뿐 의결권 및 통제 권한이 사라지며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탁자 책임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장 잘 준수하는 기관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태와 박근혜의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에 국민연금이 동원되었고, 국민연금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던 뼈아픈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 위탁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준다면 과연 국민연금만큼, 아니 국민연금의 반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대다수 자산운용사들이 재벌과 거대 금융지주의 계열사인 상황에서 의결권을 자율적으로,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행사할지는 더 큰 의문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어물전 장수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도 모자라 어물전을 고양이들의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며, 모범생이 갖고 있는 책과 필기도구를 뺏어다가 일진들에게 주며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과 같다. 민간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한 그간의 평가 및 개선방안, 가이드라인 등이 제대로 확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권을 주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시도이며 이미 관계 전문가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도,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도 상당수가 반대의견을 냈다. 정부는 어째서 이러한 반대에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관치금융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주주권을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이다.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주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자본주의 시장방식이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보호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또한 노동자 서민이 피땀흘려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 획득한 만큼, 정부와 재벌·대기업, 자본시장의 이해관계만을 위해 쓰일 것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ESG 요소와 인권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쓰여야 한다. 수익률 지상주의에 탐닉한 소수 관료들의 편향성에 따라 가입자인 국민의 의결권이 함부로 던져지는 것은 제2, 제3의 정경유착과도 같다. 연금행동은 복지부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국내주식의 민간 위탁운용사 위임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고, 가입자의 의결권을 보호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활성화하는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수장이자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인 정은경 장관이 연금행동의 면담에 응하여 제도와 기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5월 1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보도자료(발언문 포함)[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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