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없었음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 가능
내란특검은 즉시 항소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바로잡아야
오늘(5/28)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고 거짓 증언한 바 있다. 류경진 재판부는 윤석열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소집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재판부의 판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없었다는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 및 윤석열 내란사건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으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내란특검은 즉시 항소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 재판부는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소집하려 했다는 윤석열의 진술이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있었는지는 여부는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관한 문제다. 국무회의를 소집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윤석열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는지 여부 역시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애초 저녁 10시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있었고, 저녁 8시경이 되어서야 한덕수·박성재·이상민·김영호·조태열 등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이들 7명의 국무위원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모두 모인 시각은 저녁 9시였다. 계엄 선포를 1시간 앞둔 시점에도 의결정족수에 한참 미달하는 인원만 모여 있었다. 더욱이 윤석열은 국무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조차 부르지 않았다. 재판부 판단처럼 윤석열이 한덕수의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었다면,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최소 회동에 모인 7명의 국무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국무위원 전원에게 연락했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한덕수의 건의 이후 추가로 6명의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했고, 그중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4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하자 나머지 국무위원은 기다리지도 않은 채 국무회의를 시작해 2분 만에 종료한 뒤 계엄을 선포했다.
이러한 여러 정황 사실을 종합하면,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소집할 계획이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객관적 사실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단순한 평가의 영역으로 본 것은 재판부의 중대한 판단 오류이다. 내란특검은 즉시 항소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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