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87년 헌법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40년 가까이 한 차례 개정도 없어 여러 한계가 있음. 현행 헌법은 지나치게 대의제 중심으로 통치 체제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헌법적 장치가 충분하지 못함. 국민발안·국민제안에 의한 국민투표, 국민소환과 같이 시민이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다중이 입은 피해의 해결이나 이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배심제도 같은 장치가 없으며 시민들이 정치권력을 유효하게 통제할 통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고 사회 정의를 도모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가 빈약함. 재벌이나 대기업이 노동자나 중소기업 혹은 영세상인 위에 전횡하도록 방치하는 현재의 법체계를 헌법의 차원에서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음.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고 견제할 장치 또한 빈약함.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예산편성권 등은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한 부분이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인사권, 행정권, 거부권, 사면권을 남용해도 충분한 견제장치가 현행 헌법에는 부재함.
시대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헌법 규정도 존재함. 모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규정한 조항이 대표적임.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자유, 생명권, 평화권, 망명·난민권, 정보 기본권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결국 사법부 판단에 좌우지 될 수 있음. 복지국가 이념도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노력 의무로 규정됨.
지방자치 또한, 형식에 그치거나 외형을 갖추더라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한계를 드러냄.
22대 국회는 단계적 개헌을 목표로 지난 4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 정신 ▲계엄권 통제 강화 ▲지역균형 발전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의 표결 거부로 무산되었음. 후반기 국회에서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시민참여형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을 모아가는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2. 세부 과제
1) 국회 개헌특위 및 국민참여기구 구성
- 국민의힘 역시 지방선거 이후 개헌특위 구성에 나설 것을 공언함. 여야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말고 바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 논의에 착수해야 함.
- 헌법 개정은 주권자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권자 자신의 참여 속에 논의하고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함. 국민참여형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기구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국민 스스로 헌법의 의미와 헌법적 권리에 관해 토론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는 개헌이 되어야 함.
2) 정치개혁을 전제로 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개헌절차법 제정)
-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 개헌은 국회개혁과 정치개혁(비례성 확대, 특권의 축소)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임. 개헌 논의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진행되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3) 대통령 권한 축소 등 권력을 나누고(분권) 자치권 강화
- 인사권과 법률안제출권, 긴급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회계검사원(감사원 국회 이관)을 설치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 대법원장의 권한도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산시킴.
-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하는 등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방정부의 입법 권한을 명시하여 권력을 지역적으로 분산하고,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 및 실질화 함.
4) 국민주권, 기본권과 성평등 강화
-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하여 제도화함. 사회양극화, 고령화, 생태적 위기 등 새로운 사회적-지구적 위기에 대응토록 기본권 보장 체계를 강화 하고, 권력구조 재구성에 머무르지 않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확고히 함.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함. 생명권과 안전권, 평화권을 신설하고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자유권을 강화함. 인간다운 생활권, 주거권, 노동권 등 기존의 사회권을 강화하며, 정보기본권, 난민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확대함.
- 구조화되어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성평등 조항을 신설함.
3. 관련 법안
- [2200251]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청원인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소개의원 남인순의원 외 6인)
- [2210558]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7인)
- [2211496]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3인)
4. 소관 상임위 :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필요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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