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12.3 비상계엄에 1,600명이 넘는 군이 동원되었지만 부당하고 불법한 명령에 주저하고 거부한 군인들로 인해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끝날 수 있었음. 또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 이첩 중지 명령에 불복했던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도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해 끝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됐지만 박 대령 항명 사건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형사재판과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음. 두 사례는 군인이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보호 장치가 얼마나 시급한지 단적으로 보여줌.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 허용되는지, 이를 거부할 경우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부재함. 또한 「군형법」에는 항명죄는 존재하지만,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음. 이에 따라 상명하복의 군 조직 내에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함.
2026년 6월 9일, 군인의 헌법·법령 준수 의무와 관련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음. 그러나 입법의 본질적 취지였던 ‘위헌·위법 명령 거부권’ 핵심 조항이 빠진 반쪽짜리 개정에 그쳤음.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헌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거부하는 순간 항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므로, 단순히 교육 의무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함.
현재 국회에는 위헌·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개정안 12건이 발의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임.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도 거부권 명문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 국회 국방위원회는 소위를 즉시 다시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심사·처리해야 함. 위법한 명령 거부권은 군을 무너뜨리는 장치가 아니라, 군이 헌법과 법률의 통제 아래 놓이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
2. 세부과제
1) 위헌·위법한 명령 거부권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 상관의 명령이 위헌·위법·부당한 경우 복종 의무에서 배제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명령 거부권)를 신설해야 함.
-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면책 및 신분 보장 규정을 마련해야 함.
- 명령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을 때 상명하복 구조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이의제기 절차를 구축해야 함.
2) 위법 명령 하달 상관 처벌 및 항명죄 배제를 위한 「군형법」 개정
- 상관이 위헌·위법한 명령을 발령하여 군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고 헌법 질서를 위협한 경우, 해당 상관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군형법」에 신설해야 함.
- 위헌·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한 행위가 항명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정당한 거부권을 행사한 군인을 보호해야 함.
3) 헌법 및 관련 법령 교육의 실효성 확보
- 매년 2회 이상 실시되는 헌법 및 법령 교육 내용에 △위헌·위법한 명령의 구체적 범위, △불복종 및 이의제기 절차, △위법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3. 관련 법안
- [221467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 [221217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 [221056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
- [220975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 [220796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 [220704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 [220688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 [22065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 [220649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6인)
- [221466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1인)
- [220797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4.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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