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6-09-07   343

[입법의견서] 수사준칙 개정안, 수사 관여·권한 오남용 가능성 잔존

‘검사’ 일괄 단순 삭제, 오히려 검사의 의무 면책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개청이 예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지난 7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개정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장하고 적법 절차와 인권보장을 위해 검사의 수사요구권 강화, 검사의 면담권 신설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또한 이같은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가 반영되고 규율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는 여전히 문제적 조항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4일 참여연대는 수사준칙 개정안의 문제적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를 촉구하는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준칙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도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독소조항들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7조의2 (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에 따른 합동수사단의 설치는 수사기관 상호 간의 협의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과는 협의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개정형소법 부칙 제12조 제2항은 구법의 증거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대상을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와 “과도기적(90일) 직무 수행으로 작성하는 조서”로 한정합니다. 그런데도 개정안 수사준칙 부칙이 종전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둘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검사의 수사지휘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8조의2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제8조의3 사법경찰관의 의견요청 절차 등, 제43조의2 압수물의 처분 등, 여전히 사법경찰을 검사의 하부 조력자 지위로 취급하고 있는 조항들은 삭제돼야 합니다.

셋째, 검사의 권한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검사 면담의 방법으로 화상·전화 면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의2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검찰 측은 검사가 피의자의 ‘강압·회유 및 심신 상태’를 직접 대면의 방식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직접 대면”이 필수적임을 강조해온 것과 배치되는 조항입니다. 검사의 면담은 직접 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휴대폰이나 PC 압수수색의 실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집행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내는 포렌식 분석실에서 일어나는데, 압수수색의 핵심인 이 디지털 분석 단계를 “기록 매체 반출”이라는 핑계를 대어 영상녹화 의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의 본질적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제38조의2 압수·수색·검증과정의 영상녹화). 포렌식 분석실의 선별 탐색 전 과정에 대해서도 촬영·녹화 의무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사가 수사요청 하는 경우에도 별건 수사 개시 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필요하며(제65조의2 검사의 수사요청 등), 단순히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에 그칠게 아니라 변호인 동석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제65조의3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청취).

넷째, 제11조(회피),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3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조력) 및 제14조 (변호인의 의견진술) 등 ‘검사’ 일괄 단순 삭제하면서, 오히려 검사의 의무를 면책합니다. 공소청 검사도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구속영장 신청시 피의자 면담(법 제201조), 사실관계 확인 시 고소인등 면담(법 제245조의13)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검사도 회피제도를 둘 필요가 있고, 사법경찰은 수사 단계를, 검사는 송치 이후의 보완수사요구 및 공소제기 결정 단계의 진행 상황을 각각 성실히 통지하도록 의무 주체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고, 검사가 영장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의견청취) 전 과정에 제13조와 제14조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 없지만 개정이 필요한 조항들도 있습니다. 제6조 제2항 (상호협력의 원칙)에서 범위를 구체적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로 한정해야 하며, 중수청 – 경찰 – 특사경 간의 원활한 사건 이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보완수사요구’를 검사의 종결 ‘결정’ 종류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위임 범위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제52조 검사의 결정 제5호는 삭제해야 합니다.

이 입법의견서가 새롭게 전환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며, 법무부가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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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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