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불법작전 수행’ 고발

지시내용 , 지휘계통, 지휘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해야

2026.09.10. 오전 10시,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 참여연대와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는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불법 작전 수행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발언하는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군의 지휘통제 및 위치보고장비(‘위성 PRE’)를 개발하고, 군에 보급된 위성 PRE 장비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업무를 전담해 온 민간 엔지니어 김현석 씨는 12.3 비상계엄 당일 다수의 계엄군이 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불법 작전을 수행한 정황과 자료를 확인하여 2025년 국회의원과 조은석 특검에 제보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최소 국회로 출동한 707특임대 소속 4개 부대를 제외한 다수의 계엄군이 ‘위성 PRE’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국회로 1차 출동한 헬기 3대가 아파트 단지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저공비행하는 등 불법 비행을 감행했습니다.

‘위성 PRE’ 장비 미사용은 정상적인 지휘통제 체계에서 벗어나 병력의 이동 경로를 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의심되며, 12.3 내란 당시 병력의 동원 경로와 지휘체계, 관련 지시 내용 및 책임자를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보 내용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채, 김현석 씨는 오히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가 되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7월 23일 김현석 씨와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김현석 씨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하고 2차 특검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8월 22일 제보자를 한 차례 조사했을 뿐, 이후 관련 자료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조차 하지 않아 현재 추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제보자 김현석 씨는 오늘(9/10) 국방부 조사본부에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불법 작전 수행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2. 기자브리핑 개요

  • 제목 : 계엄군의 지휘통제장치 사용 중단 누가 지시했나?
        –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불법작전 수행’ 고발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6. 09. 10. (목) 10:00 / 용산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팀장
    • 제보자 발언 : 김현석 공익제보자 
    • 고발 취지 : 이상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 기자브리핑 후 국방부 조사본부 안보수사단에 고발장 제출 예정
  •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붙임 : 고발장 주요 내용

1. 고발내용 

가. 위성 PRE의 미휴대 또는 사용 중단 지지

  • 김현석 씨는 계엄 당일 통신업무를 담당한 군 관계자들로부터 일부 부대에 위성 PRE를 휴대하지 않거나 사용을 중단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음. 이는 단순한 장비 고장이나 개별 사용자의 착오가 아니라, 당시 병력 운용 과정에서 위성 PRE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임. 
  • 위성 PRE는 부대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지휘체계에 보고하기 위한 장비임. 따라서 계엄군이 국회 등 주요 기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장비를 휴대하지 않거나 사용을 중단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지시가 병력의 위치와 이동을 정상적인 지휘·통제체계에서 파악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러한 지시가 복수의 부대에 공통적으로 내려졌거나 상급 지휘부의 병력 투입 명령과 연계되어 이루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통신장비 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병력 투입을 실행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있음.

나. 국회 출동 군용 헬기의 비행통제 이탈

  • 김현석 씨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회로 최초 출동한 707특수임무단 병력 수송 헬기 3대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요구한 정상 항로를 따르지 않고 국회 방면으로 비행하였음. 반면 뒤이어 출동한 헬기들은 항로 준수 요구에 따라 정상 경로로 비행하였고, 그 결과 국회 도착이 지연되었다는 정황도 확인됨.
  • 만약 최초 출동 헬기들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에 앞서 병력을 신속하게 국회에 투입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비행통제를 무시하도록 지시받은 것이라면, 이는 국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의 구체적인 실행행위와 직접 관련된 것임.
  • 따라서 당시 항로 이탈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 지시가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 목적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

2. 수사의 필요성

  • 위성 PRE의 미휴대·사용 중단 및 헬기의 비행통제 이탈 행위들은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이라는 12·3 비상계엄의 핵심 실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이를 단순한 장비 운용이나 비행상의 일탈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전체 내란 실행과의 관련성 속에서 그 목적과 지휘계통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위 지시의 발령자와 전달·실행 경위, 상급 지휘부와의 관계를 밝히고, 국회의 헌법상 권능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내란 실행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자들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각자의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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