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불법작전 수행’ 고발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26. 09. 10. (목) 10:00, 용산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

취지와 목적

  • 군의 지휘통제 및 위치보고장비(‘위성 PRE’)를 개발하고, 군에 보급된 위성 PRE 장비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업무를 전담해 온 민간 엔지니어 김현석 씨는 12.3 비상계엄 당일 다수의 계엄군이 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불법 작전을 수행한 정황과 자료를 확인하여 2025년 국회의원과 조은석 특검에 제보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최소 국회로 출동한 707특임대 소속 4개 부대를 제외한 다수의 계엄군이 ‘위성 PRE’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국회로 1차 출동한 헬기 3대가 아파트 단지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저공비행하는 등 불법 비행을 감행했습니다.
  • ‘위성 PRE’ 장비 미사용은 정상적인 지휘통제 체계에서 벗어나 병력의 이동 경로를 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의심되며, 12.3 내란 당시 병력의 동원 경로와 지휘체계, 관련 지시 내용 및 책임자를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보 내용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채, 김현석 씨는 오히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가 되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7월 23일 김현석 씨와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김현석 씨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하고 2차 특검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2차 종합특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8월 22일 제보자를 한 차례 조사했을 뿐, 이후 관련 자료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조차 하지 않아 현재 추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제보자 김현석 씨는 9월 10일(목) 오전 10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불법 작전 수행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브리핑 개요

  • 제목 : 계엄군의 지휘통제장치 사용 중단 누가 지시했나? –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불법작전 수행’ 고발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6. 09. 10. (목) 10:00 / 용산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팀장
    • 제보자 발언 : 김현석 공익제보자 
    • 고발 취지 : 이상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 기자브리핑 후 국방부 조사본부 안보수사단에 고발장 제출 예정

  •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