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각종 검증과 의무를 면책·우회할 우려
국회통제 무력화, 군용 감시체계의 공공 확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
국방인공지능법 등 유관법들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병합 심사 필수적
시민사회 우려 고려해 국회 입법공청회와 쟁점토론 조속히 이뤄져야
오늘(9/16)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성공회대학교 평화월딩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무기획득 과정 전반을 규율하는 방위사업법 상 주요 검증 절차를 생략·면제하여 인공지능·드론·로봇 등 첨단 무기를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별도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8월 31일 발의되어 9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평화월딩연구소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법안이 군사 AI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규범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한 무기 획득과 절차 간소화, 관련 업체 및 운용자에 대한 면책만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안 제3조에 따르면 본 법안이 타 법률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 검증 조항 또는 절차들을 무력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양 기관은 AI무기 획득 특례법안인 본 법안만 단독 처리해서는 안 되며, 계류 중인 「국방인공지능법안」,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 연계 법안들과 병합 심사하여 서로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누락하는 부분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발의된 법안의 핵심 문제를 여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안전검증을 우회토록 한 특례 조항 우선적용의 위험성 ▷ 고위험 무기체계 분류 기준 부재 및 행정재량에 따른 적용 대상 결정의 문제 ▷ 법정 시험평가와 검증 절차 무력화 ▷ 국회 통제 및 투명성 약화 및 계약·지식재산권에 과도한 특례 부여 ▷ 군사용 감시·식별 체계의 경찰과 공공기관 적용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 국제법상 법적 검토 의무와 책임·구제 규정의 부재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특히 본 의견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무기 획득 절차와 관련해 스스로 채택하고 마련한 원칙과 기준을 이번 법안에서 예외로 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표적 선정이나 자율 교전 기능이 포함된 무기를 ‘고위험 첨단전력체계’로 법률에 명시하여 시험평가 생략과 면책 적용을 엄격히 배제하고, 둘째 연구·개발·획득 전 과정에서 국제법 적합성 검토 절차를 법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서는 절차를 갖추었더라도 그 절차가 책임을 면제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면 그 법률은 안전 관리 장치가 아닌 면제 장치에 불과하며, 인간의 통제와 안전 검증이라는 실질적 내용이 빠진 법안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특례법으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관 상임위의 진지한 심의와 함께 국회 입법 공청회가 시급히 개최되어 하위 법령으로 백지 위임된 적용 범위와 인증 기준의 실체를 철저히 검증하고, 규제 및 안전 공백을 차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평화월딩연구소는 본 의견서 발표 외에도 이후 국방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체계가 기술 진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동의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요약
무기체계 획득 즉 연구개발, 구매, 조달 등을 통해 방위력을 개선하는 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기본법이 「방위사업법」이다. 최근 민간 첨단 기술의 신속 도입 필요성이 커지면서 2023년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여 ‘신속 소요(제15조의2)’ 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럼에도 인공지능·드론·로봇 등 첨단 전력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이를 넘어 주요 절차를 대폭 줄이는 법안이 현재 국방 AI 관련 법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바로 해당 법안이 바로 2026년 8월 31일 여야 공동(김병주·유용원 의원)으로 대표발의된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방첨단전력사업법안)」(의안번호 2220937)이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드론·로봇 등 첨단 전력의 신속한 획득을 명분으로 유기적 순환개발, 사전 인증 제품의 시험평가 생략, 후속 단계 수의계약 체결 등 「방위사업법」 상 주요 검증·경쟁 절차를 대폭 생략하는 특례 법안이다. 또한 이 법안은 지난 1월 발의된 「국방인공지능법안」 제14조가 하위 법령으로 백지 위임했던 인공지능 무기체계 획득 특례의 실체적 내용을 별도 법률로 구조화한 후속 입법이기도 하다.
「국방첨단전력사업법안」의 핵심 문제를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안전검증을 우회토록 한 특례 조항 우선적용의 위험성 ▷ 고위험 무기체계 분류 기준 부재 및 행정재량에 따른 적용 대상 결정의 문제 ▷ 법정 시험평가와 검증 절차 무력화 ▷ 국회 통제 및 투명성 약화 및 계약·지식재산권에 과도한 특례 부여 ▷ 군사용 감시·식별 체계의 경찰과 공공기관 적용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 국제법상 법적 검토 의무와 책임·구제 규정의 부재 등이다.
위의 문제들은 해당 법안이 인공지능 무기체계 획득의 속도전만 강조할 뿐 기술적으로나 국내외 규범 상 리스크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은 가벼이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는 2026년 3월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여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8월에는 품질보증 기준을 법률로 격상시킨 바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국방첨단전력사업법안」은 법정 시험평가를 부대의 실사용 평가로 대체하거나 사전 인증으로 갈음하는 방법을 통해 국회가 스스로 구축한 법정 시험평가 체계 자체를 비껴간다. 또한 본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절차가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속성을 명분으로 기존 투명성 절차를 축소·생략하고 이를 대체할 통제 장치는 두지 않았다.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는 본 법안 제3조에서 타 법률에 대한 우선 적용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방인공지능법안」에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엄격한 인간 통제 및 안전’ 조항이 보완되더라도, 인공지능 무기체계 획득 단계에서는 「국방첨단전력사업법안」이 법리적 우위를 점한다. 인공지능 무기체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규범을 정립해야 할 「국방인공지능법안」은 현재 상정 이후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계류 중인 반면, 9월 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본 법안만 이번 정기국회 내 우선 처리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국회는 첨단전력체계의 차등 분류 체계와 국제법 적합성 검토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인 「국방인공지능법안」과 본 법안을 반드시 병합 심사해야 한다. 신속한 개발과 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규제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법안에 빠져나갈 구멍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두 법안을 같이 심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26년 4월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발의자인 유용원 의원과 소위원장인 부승찬 의원이 요구·제안했던 입법 공청회를 즉각 개최하고,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적용 범위와 인증 기준에 대한 정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 인간 통제, 국제법 준수의 알맹이는 비워둔 채 획득 특례만 타 법률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우회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