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에 공익신고자 신분노출 사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9/16) K중학교 아동학대 의혹을 공익신고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P교사에 대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공익신고자 A가 K중학교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의혹을 2023년 9월 관할 경찰서인 전북전주덕진경찰서에 신고하자, 동료교사 P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이사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1차 신분노출). 이후 공익신고자 A가 2024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차 신고하고, 같은 해 6월 학교 측에도 아동학대 신고 의사를 밝히자, P는 다시 다수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익신고자 A의 신분을 노출하였습니다(2차 신분노출).
이에 A는 2024년 9월 전주덕진경찰서에 P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진정을 넣었으나 전주덕진경찰서는 피해아동이나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 사실이 없다는 점, 아동학대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생각하지 않거나 경찰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 해당 공익신고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을 들어 A의 공익신고가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P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의 이의신청으로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참여연대는 전주덕진경찰서의 P씨에 대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한 매우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첫째, 「아동복지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법률에 따른 아동학대 의혹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행위는 명백한 공익신고인 점, 둘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 종사자인 A는 피해 아동이나 학부모의 신고 여부 등과 관계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 셋째 법원은 신고내용이 사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신고자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이라면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넷째 1차 신분노출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위반으로 판단하여 소속기관의 징계권자에게 P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한 점 등을 강조하며, A의 공익신고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전주덕진경찰서의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신고자의 신분 보장이 공익신고자 보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전주지방검찰청에 신고자의 신분을 악의적으로 반복하여 공개한 P에 대하여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