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26-09-16   3554

[논평] 시민참여 활성화 위해 시민참여기본법 제정해야

정책 결정에서의 시민 참여와 숙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시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는 법제정 서둘러야

국민주권정부 이재명정부의 임기가 2년차에 들어섰지만 국정과제로 약속한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및 제도화 약속 이행은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안 역시 지난해 말 발의되어 지난 3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이후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멈춰 있다. 최근 OECD 등 국제사회는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주의의 심화, 사회적 신뢰의 약화와 공론장의 위기를 민주주의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시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넘어 시민이 공공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시민참여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한다.

시민참여기본법은 시민의 참여할 권리를 정의하고, 시민의 정책 결정 참여 및 숙의의 보장과 촉진,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하여 국가와 사회가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동안 참여민주주의 확대 방향에서 청원제도, 주민참여제도, 민주시민교육 관련 제도들이 도입되고 현안에 대한 숙의·공론조사 등이 시도되었지만,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를 구조화하는 국가적 노력과 추진 주체도 부재하였다. 이제는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점차 가속화하는 기후위기, 고령화와 저출생, 불평등, 기술 발전 등의 복합적인 도전과 위협 앞에서 시민들의 정책 결정 참여, 숙의공론 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의 다양하고 절실한 요구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직접 참여 의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이 시민들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토론 안에서 해소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와 정책에 책임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논의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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