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의혹 제보자에 대한 폄훼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오세훈 시장은 2026년 10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리베이트 의혹과 조사자료 폐기 지시 의혹을 공익제보한 제보자의 인사 문제와 직원 간 갈등을 언급하며 공익제보의 “동기가 불순하다”고 말하였고, 이어 감사 관련 자료의 외부 공개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수사로 제보자의 동기가 밝혀질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신고 내용이 충분히 검증되기도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제보자의 인격과 동기를 공격하고 형사책임의 가능성을 부각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공익제보자의 제보 내용인 한강버스 사업의 리베이트 의혹과 조사자료 폐기 지시 의혹은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감사의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다. 오세훈 시장이 제보자에게 인사상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신고 내용의 진실성이나 그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의 동기에 아무런 개인적 사정이 없어야만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해설서도 개인적 갈등관계만으로 부정목적 신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인사 갈등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제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신고를 부당한 행위로 취급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공익제보자의 비밀누설에 따른 수사필요성을 거론한 발언 역시 법이 마련한 신고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은 법이 보호하는 공익신고 등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에 적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4항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이는 내부의 위법행위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신고가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봉쇄되지 않도록 마련된 장치이며, 나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와 신고 방해를 금지하고,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제보자를 조직 내 갈등을 일으킨 사람으로 지목하고 제보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바, 그 파장은 해당 제보자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같은 조직의 구성원들은 위법행위를 공익제보하게 되면 서울시가 제보자의 인사 문제를 들춰 비난받고 형사책임까지 추궁당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는 사회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조건이다. 복잡한 공공사업과 조직 내부의 부패는 외부의 감시만으로 발견하기 어렵고, 내부에서 해당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말할 수 있어야 밝혀진다. 그 과정에서 신고자는 생계의 불안, 조직 내 고립, 장기간의 분쟁을 감수하기도 한다. 신고자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더 많은 사람이 침묵을 깨고 공익침해를 알릴 수 있다. 신고한 사람이 겪는 불이익을 방치하거나 권력자가 공개적으로 낙인찍는다면,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다.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보호 원칙을 행정 현장에서 구현할 책임이 있다. 이번 발언은 우리 사회가 공익신고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과제에 역행하며, 향후 신고를 고민하는 시민과 공직자들에게도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오세훈 시장은 인사 갈등을 근거로 제보자를 폄훼하고 신고 전반을 비밀누설 문제로 몰아간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둘째, 서울시는 신고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부당한 감사·조사, 신원 노출과 신고 취소 압박을 방지하고, 제보자 보호 원칙을 소속 기관과 산하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라.
셋째,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의 리베이트 의혹과 조사자료 폐기 지시 의혹에 관한 자료를 보전하고, 독립적인 조사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
넷째,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신속히 심사하고, 신원 노출이나 불이익조치·신고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공익제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은 앞으로 다른 시민과 공직자들이 신고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의혹을 규명하는 구체적인 조치로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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