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의 복직, 일광학원은 또 다른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돼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의혹을 공익제보한 최은석 전 교장이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시이사회로부터 11월 2일 자 복직 통보를 받았다. 공익제보 이후 7년 만의 복직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제보 이후 7년여 동안 각종 불이익과 소송으로 고통받아 온 최은석 교장의 복직을 환영한다. 비록 복직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결정이 공익제보자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일광학원은 복직 이후 최 교장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최은석 전 교장을 포함한 우촌초등학교 교직원 6명은 2019년 5월, 학교법인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스마트스쿨 사업 비용을 부풀려 학교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신고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광학원은 공익제보 이후 2019년 6월 최 전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9월 해임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보복성 징계 시정 요구에 따라 같은 해 11월 해임 처분을 취소했지만, 임금과 사학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020년 4월에는 임기 만료를 이유로 퇴직 처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퇴직 취소 및 임금·사학수당 지급 결정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최 전 교장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이익은 최 전 교장뿐 아니라 다른 공익제보자들에게도 이어졌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장기간 불이익을 가한 일광학원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 전 교장이 복직 통보를 받기까지의 과정 역시 순탄하지 않았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 2024년 10월 구성된 임시이사회는 공익제보자에게 가해진 불이익을 바로잡고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2월 최 전 교장을 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했지만, 복직은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임시이사회는 임기만료를 불과 나흘 앞둔 지난 10월 2일에서야 최은석 전 교장의 복직을 결정했다. 결국 최 전 교장은 공익제보 이후 7년이 지나서야 복직 통보를 받았다.
공익제보자 보호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다. 그럼에도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에 맞서 권리를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현실은 가혹하다. 특히 올바른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가르쳐야 할 교육기관이 공익제보자를 오히려 탄압하는 현실은 더욱 개탄스럽다.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들에게 더 이상 다른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되며, 서울시교육청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복직 이후 추가적인 불이익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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