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집중투표제 도입 시급
부패방지 제도입법 시민연대는 11월 1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동방금고 대출과 부패근절”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룡(부패방지입법시민여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김거성(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김석연(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변호사), 김기현(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발제자들은 부패방지법과 특별검사제,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부패방지법 제정은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 구축의 초석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거성 사무총장은 “이번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은 부패척결이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근본적인 부패취약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00년 9월 13일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우리 나라는 10점 만점에 전년 대비 0.2점 오른 4.0을 받았다”며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부패구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부의 감사나 검찰, 감사원 등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공익제보자들이 훌륭한 부패통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반부패법(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부패감시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패방지위원회 또는 반부패위원회 등의 부패방지법에 따른 국가적 반부패 기구를 구성하고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 구축의 과제를 담당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장감시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석연 변호사는 “동방금고 사건은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구의 부도덕성과 비효율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부패하고 무능한 감독자에게 감독권한이 주어졌을 때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국가(감독기구)가 효율적으로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되 광범위한 미시적 거래(투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많은 시장 참여자(이해관계자)에 의한 광범위한 자발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는 시장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발적 유인을 기초로 시장감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며,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금융질서의 투명성 확보와 검은 돈 차단이 우선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기현 사무국장은 “무려 600억원을 상회하는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은 부패와 검은 돈 때문에 또 다시 제2의 경제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위기감이 든다”며, “금융질서의 투명성 확보와 검은 돈 차단에 우선하지 않는 정부의 경제부양정책이 어떤 결과를 드러내는 지 여실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구조적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법을 통하여 자금세탁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보고의무를 법제화하고, 차명거래로 자금세탁을 할 경우 실지 자금주와 금융거래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국민적 차원의 부패척결 필요
이날 토론회는 동방금고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근본적인 부패구조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접근을 한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공공영역과 사적영역, 그리고 시민사회 등 3자가 반부패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더 이상 정부가 부패척결의 주체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체인 점을 강조한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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