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1-04-19   1432

부패방지법, 생색내기 입법으로 전락 위기

부패방지시민연대, 국회 모니터 보고서에서 밝혀

19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자윤리규정을 부패방지법에서 제외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잠정합의함에 따라 거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과정을 모니터 했던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부패방지법이 생색내기 입법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렇게 제정된다면 우리는 이 법을 ‘부패방지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내부제보자 보호, 공직자윤리규정이 제외된 법이

어떻게 부패방지법인가”

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날 잠정 합의에서 “내부제보로 불이익을 당항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비리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도 국가기관만 해당되고 기업 등에는 단지 “권고”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패행위가 내부고발에 의하지 않고는 대부분 밝혀지기 힘든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법의 실효성을 크게 후퇴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부패방지법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 모든 나라의 부패방지법이 사실상 공직자윤리를 규정한 법을 의미한다”며 “이를 제외한 채 고작 조사권도 없는 부패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들어 있는 법이 어떻게 ‘부패방지법’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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