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1-04-24   1348

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24일 오후 4시 :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긴급 대표자 회의,

48시간동안 국회앞 1인 릴레이 시위 결정

▲ 긴급회의 38개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대표자들이 긴급 대표자회의를 갖고 있다.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는 오후 4시 한국 YMCA 전국연맹 회의실에서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갖고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부실담합처리 반대 행동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9시 30분 여야 중간 협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부패방지법 등 부실담합처리를 규탄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 대표자들은 ‘여야의 중간 협의안은 개혁의 명분만 취한 채 핵심적인 내용을 배제한 함량미달의 법안’이며 ‘현 합의안 대로 법안들이 담합처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은 현 합의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여야의 부실담합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5일 기자회견 이후 국회 정문 앞에서 48시간 동안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 1인 시위에 한국YMCA전국연맹 이남주 총장,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은 오는 26일 여야 3당 총무의 최종합의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4월 24일, 오후 1시 : 여당, 돈세탁방지법 야당과 재협상 의사 밝혀

돈세탁방지법, ‘돈세탁방치법’으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돈세탁방지법에 대한 여야의 중간 협의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빗발치자 공동 3여당(민주당, 자민련, 민국당)은 24일 오전 11시 연석회의를 갖고 야당과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공동 3여당 연석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민주당 이해찬 의원(왼쪽)과 이상수 원내총무

이날 회의 후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반부패기본법과 관련 “공동여당은 제보자에 대한 보상제도는 기존제도를 활용하며 별도의 포상제도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특별검사제 도입은 불가하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돈세탁방지법은 현재의 여야 합의안이 문제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야당과 재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모성보호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부담을 고려, 시행시기에 경과 규정을 두도록 하되 자민련과의 협의가 좀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여당의 이러한 입장변화는 지난 23일 3당 원내총무, 재경위, 법사위 간사 9인 소위에서 금융 분석원( FIU)의 계좌추적권을 배제하고 선관위에 정치자금위반거래분석정보를 제공하기로한 중간 협의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빗발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여당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참여연대 이태호 투명사회국장은 “여당이 현재의 합의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를 폐기하고 애초 재경부 원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오늘 오후 4시 대표자회의를 통해 여야합의안에 대한 최종 입장과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4월 24일, 12시 : 천정배 의원, 여야합의 재검토 성명

지난번 국회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려는 정치권의 담합에 쐐기를 박았던 천정배 의원이 이번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천정배 의원은 23일 오전, 성명을 내고 “돈세탁방지법에 대한 3당 총무 등의 합의는 재고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천정배 의원의 성명을 환영하면서 “이는 어제의 합의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물론 같은 정치권내에서조차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함량미달의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다음은 천정배의원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돈세탁방지법에 대한 3당 총무 등의 합의는 재고되어야 한다.

1. 오늘 3당 총무 등이 돈세탁방지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10조3항을 삭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기능을 대폭 제한키로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 정보는 FIU가 선관위에만 제공토록 한 것은 돈세탁방지제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

2. 위 법 10조3항은 FIU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있음으로써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혐의거래 자체에 대한 정보에 덧붙혀 그와 연결된 계좌에 대한 정보까지도 수집해, 돈세탁에 관련된 정보의 정리 및 분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 조항이 삭제된다면 FIU의 기능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 FIU는 혐의거래보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돈세탁 여부나 돈세탁 방지대상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그 정보를 사장시키게 될 우려가 크고 이 경우 돈세탁방지제도는 무력화하고 말 것이다.

반면에, FIU가 혐의거래보고만을 받은 상태에서 그 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무차별 제공하는 식으로 운용된다면 금융기관이 FIU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수사기관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FIU의 설치는 귀중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FIU 기능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많은 기관이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범죄자금의 돈세탁을 추적하는 FIU가 연결계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게다가 위 법 9조 및 13조는 FIU 직원이 정보를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FIU가 제공한 정보를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작용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요컨대, FIU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것을 설치해놓고도 위 법 10조3항을 삭제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정보를 선관위에만 제공케 하는 것도 부당하다.

우선, FIU로서는 특정금융거래가, 예컨대 뇌물로 받은 돈에 관련된 것인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받은 돈에 관련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검찰에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선관위에만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FIU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돈세탁 혐의에 관한 정보는 범죄정보이다. 이것은 한시바삐 수사기관에 전달돼야 하고 보안이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에만 전달하면 수사권은 물론이고 정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권 등 효율적인 조사권마저도 없는 선관위더러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돈세탁 혐의가 사장되거나 관련 범죄혐의자에게 누설될 우려가 커질 뿐이다.

4. 결론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므로 시급히 재고돼야 한다.

2001. 4. 23

천 정 배 의원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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