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총리훈령 등을 개정,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 미작성 !
‘회의록 의무화’ 법제정 후, 1년 6개월간 총리훈령 위법 조항 안고쳐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7월 18일(수) 경제장관 간담회 회의록 작성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이기호 경제수석비서관, 이한동 국무총리를 ‘회의록 미작성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 취지문을 통해 “피고발인 진념, 이기호는 경제장관간담회의 주무부서의 장 및 간사를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장관간담회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하위에 있는 훈령을 근거로 들어 현재까지도 회의록을 전혀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국무총리훈령인 경제장관간담회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폐하여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바, 2000년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경제장관간담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경제장관간담회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령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경제장관간담회 규정을 그대로 방치하였다”며 역시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경제장관 간담회는 경제관련 주요장관들이 참가하여 국가주요정책방향을 조정하는 국가주요회의로서 경제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논의내용이 주목을 받았던 바 있다. ‘경제장관 간담회’가 회의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98년 8월 국무총리 훈령 중 관련 부분을 개정, 회의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총리훈령 개정은 “자유로운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IMF 이후 경제청문회가 논의되는 등 경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이유로 회의록을 남기지 않도록 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하고, 총리 훈령 개정의 근거나 시기, 상위법 제정 이후의 태도 등을 미루어 볼 때, ‘밀실 행정’을 도모하려는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회의록 미작성 방침은 환란수습 과정에 수반될 주요한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98년 총리훈령 개정 이후 경제장관간담회가 회의록을 남기지 않고 처리한 주요 국가정책은 현대 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 결정(2001년도), 은행 합병등 금융 구조조정, 대우 자동차 자금 지원, 증시 안정 대책, 중국과의 통상 마찰 해결,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한 공적자금 투여(이상 2000년도), 삼성자동차 빅딜 협상(99년도)등 굵직한 사안들이며, 특히 훈령 개정으로 회의록 작성 조항이 삭제된 직후인 98년 하반기에는 5대 그룹 구조조정 문제를 다루었다.
참여연대는 “행정기관들이 대부분 중요한 회의일수록 회의록 작성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라며,“다른 행정기관들도 각각의 주요 회의에 대한 기록과 공개 성실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국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등 주요정책결정 회의록 작성 촉구 시민항의방문 및 항의집회, 인터넷을 활용한 국가주요회의록 공개 시민 정보공개청구운동, 관련법령 제개정 운동 및 외국사례소개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나갈 계획이다.
▣별첨자료▣
1. 고발장
2. 경제장관간담회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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