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제도 도입방향에 관한 토론회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7일 오후 2시 “백지신탁제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은영 의원(열린우리당),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박연수 감사관(행정자치부), 임지봉 교수(건국대 법학과)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2. 발제문에서 윤태범 교수는 백지신탁제도 도입과 함께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전면적 제도의 도입, ▶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강화,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기능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백지신탁제도의 도입방향에 대해서는 명백하고 포괄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1급이상 공직자와 경제부처 공직자의 경우 사전적으로 주식보유 및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고, 제외되는 4급이상 공직자(재산등록대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재산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 주식보유액 하한액수도 총가액을 1000만원으로 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토론자로 나선 박연수 행정자치부 감사관은 일부에서 보관신탁을 주장하는 것에 대 “백지신탁(blind Trust)이란 최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여 새로 취득한 재산이 무엇인지 위탁자가 알지 못하게(blind) 만드는 것이므로 단순 보관신탁은 이해충돌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업경영권을 보유한 선출직 공직자의 주식 매각에 예외를 두자는 주장에 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공직자의 직무전념성이라는 법 목적을 위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기업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예외를 두는 것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4. 한편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백지신탁 대상자를 “재산공개자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등록자중 직무가 주식투자와 관련 있는 공직자를 선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직계존비속 보유 주식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출가한 자녀와 부모의 주식처분까지는 가혹하므로, 본인의 부모, 배우자, 미성년 자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업경영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초기 시행기에 특별규정을 통해, 겸직자(기업경영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이해충돌 부처 및 위원회 배치를 배제”하여 논란의 소지를 줄일 필요 있다고 주장하였다.
5.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백지신탁 도입과 재산공개·등록제도는 동시에 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의 백지신탁제도(안)에 대해 “이해충돌의 핵심요소가 ‘업무연관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연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직자 보유주식을 일괄 매각토록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업무연관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백지신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6.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재산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재상등록이 어느 고정된 시점의 재산가액현황이 아니라 재산형성의 내용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국회의원에게 소급적용 하지말자는 논란은 주식신탁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발상이며 다른 대상자들과 형평성으로 볼 때 성립될 수 없는 논리”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관신탁 주장에 대해 “또한 맡기기만 하고 매각은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발상”이라고 주장하였다.
7. 참여연대는 이날 토론회가 “17대의원을 백지신탁의 대상에 포함 할지에 대한 논의,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공무담임권 제한과 관련된 위헌 논란, 단순 보관신탁으로 할지 백지신탁으로 할지에 대한 백지신탁의 방법적 논의,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의 판단 방법”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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